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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자격조건, 신청서류, 소득재산 기준까지

by Clever Story 2025. 5. 2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자격조건, 신청서류, 소득재산 기준까지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 수급 유형:
    • 생계급여 (현금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전세금)
    • 교육급여 (교육비, 학용품비 등)

 

 

 

수급자 선정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

유형 기준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기준(월)
생계급여 30% 이하 약 68만 원
의료급여 40% 이하 약 90만 원
주거급여 47% 이하 약 106만 원
교육급여 50% 이하 약 113만 원

※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2. 재산 기준

  • 재산은 지역별로 다름 (예: 서울은 약 1억 1천만 원 이하, 농촌은 약 7천만 원 이하)
  • 차량은 생계형 차량 제외하고 2,000만 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는 일부 폐지)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영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①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신청자격

  •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대리인이 직접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할 경우 출장상담 요청 가능

③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서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복지로 DB 및 현장 방문)
  3. 부양의무자 조사
  4. 수급자격 심사
  5. 결과 통보 (30일 이내)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일부 항목은 행정기관 간 자동 연계 가능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처리 기간 및 통보 방법

  • 통상 30일 이내 수급자 여부 결정
  • 문자, 우편, 전화로 결과 통보
  •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유

  • 소득인정액 초과
  • 자동차, 부동산 재산 초과
  •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 (의료급여 등 일부 항목에 해당)
  •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 금융자료 제공 거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됐나요?

  • 아니요.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의료급여·교육급여 등은 일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생계형 차량, 2,000만 원 이하 차량은 인정

Q.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 예. 소득·재산 조건을 만족하면 단독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Q. 한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하나요?

  • 아닙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소득·재산 조사 포함
  • 결과는 약 30일 내 통보, 탈락 시 이의신청 가능
  • 생계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급여 각각 분리 신청 가능
  • 소득감소, 질병, 실직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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