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 위택스, 모바일·무인발급기까지 총정리
지방세 과세(또는 미과세) 증명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의 지방세 납부 내역 유무를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각종 계약, 입찰, 대출, 전입신고, 차량 등록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24·위택스·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란?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아래의 내용을 증명하는 행정서류입니다:
- 현재 납부한 지방세 내역
-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 체납 여부 등
활용 사례
- 아파트 청약, 임대주택 신청
- 금융기관 대출, 담보 제공
- 공공입찰 참여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 폐업 또는 법인 해산 시 제출
1.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접속 경로
- 사이트: https://www.gov.kr
- 모바일 앱 ‘정부24’도 이용 가능
발급 방법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지방세 과세 증명’ 입력
- 민원서비스 클릭 후 ‘인터넷 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 카카오, PASS 등 간편 인증 로그인
-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
- PDF로 즉시 발급 (출력 또는 저장)
발급 수수료
- 무료
과세, 비과세 여부는 서류에 자동으로 표기되며, 이중 발급 필요 없음
2. 위택스(wetax) 온라인 발급 방법
접속 경로
발급 절차
-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인증 등 가능)
- [민원신청] → [지방세 관련 민원] → [지방세 과세(미과세) 증명서] 선택
-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 발급 사유 및 제출처 입력
- PDF로 즉시 출력 가능
본인뿐 아니라 법인,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자용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3. 모바일 발급 방법 (정부24 앱)
이용 조건
-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
- 간편인증 가능 (카카오, PASS 등)
발급 방법
- 앱 실행 후 로그인
- 검색창에 '지방세 과세증명' 입력
- 신청 화면에서 자동정보 불러오기
- PDF로 저장하거나 모바일 팩스 발송 가능
일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모바일 화면 캡처본을 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PDF 저장 후 인쇄하거나 이메일로 제출 권장
4. 주민센터 방문 발급
필요 서류
- 본인 발급 시: 신분증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무료
민원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바로 발급 가능하며,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식 인감 날인본 제공
5.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가능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일부 기기에서는 비과세 포함 증명도 출력 가능
이용 시간
- 일반적으로 오전 8시~오후 10시 (지자체마다 다름)
필요 사항
- 본인 인증(지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감 도장 불필요
지방세 과세증명서 예시 기재 항목
항목 | 설명 |
---|---|
발급일자 | 실제 출력 날짜 |
성명(또는 상호명) | 개인 또는 법인 명의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식별 정보 |
과세 대상 기간 | 최근 5년 또는 지정 연도 |
과세/비과세 여부 | 납세 내역 존재 여부 |
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납부 여부 | 체납/완납 여부 표기 |
유의사항
- 과세/비과세 선택은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 표기됨
- 본인 외 대리 발급 시 위임장 필수
- 금융기관은 원본 제출 요구 시가 많으므로 반드시 출력본으로 제출
- 일부 온라인 제출처는 PDF 업로드만 허용, 스캔본 불가
마무리 요약
구분 | 방법 | 수수료 | 인증 방식 | 출력 형태 |
---|---|---|---|---|
정부24 | PC/앱 | 무료 | 공동/간편 인증 | |
위택스 | PC | 무료 | 공동/간편 인증 | |
모바일 앱 | 정부24 앱 | 무료 | 간편 인증 | |
주민센터 | 방문 | 무료 | 신분증 | 종이문서 |
무인발급기 | 키오스크 | 무료 | 지문인증 | 종이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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