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대상자 요건,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지급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별로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유형 | 설명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2.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포함. 소득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최대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산정표 기준 적용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됨
신청 방법
1. 모바일 신청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로그인 후 신청 가능
2.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
- 맞춤형 안내 확인 후 간편 신청 가능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ARS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
- 신청 대상자는 대부분 국세청 사전안내를 통해 소득·재산이 이미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자격 변동이나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예)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심사 후 보통 8월 말경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심사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문자로 결과 안내됨
유의사항
-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가 부채 과다 또는 고액 자산 보유 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 ARS나 모바일로 신청해도 반드시 신청 확인 문자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신청 대상이 아닌데 허위 신청할 경우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마무리 요약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라면 매년 5월에 신청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로 가능하며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되므로 가급적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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