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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방법 총정리|청구 절차부터 지급 거부 대응까지

by Clever Story 2025. 7. 2.

양육비 청구 방법 총정리|청구 절차부터 지급 거부 대응까지

이혼 후 또는 미혼 부모 사이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합의 실패, 지급 거부,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잦아
공적 제도와 법원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양육비 청구 전 필수 확인 사항

  •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 양육비는 친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아이를 키우는 쪽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가능한 사람

  • 혼인 중이던 부부의 이혼 후 단독 양육자
  •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쪽
  • 미혼 부모 중 양육을 맡은 쪽

양육비 금액 결정 기준

  • 양측의 소득 및 재산 규모
  • 자녀 수와 나이
  • 거주 지역 물가
  • 자녀의 건강 상태 등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함

 

 

 

2.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 (사전 권장)

양육비는 법적 절차 전에 합의서 작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지급 금액,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 지급 주기(월별 등)
  • 시작일과 종료 시점 명시
  • 공증을 받아두면 강제집행 가능

이 경우 향후 분쟁 시,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으로 바로 압류 가능

 

 

 

3.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 제기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제출 방법

  •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 제기
  •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 설정
  • 증거 자료: 자녀 출생증명서, 상대방의 소득 자료, 아이의 생활비 내역 등

소요 기간

  • 평균 3개월~6개월
  •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면 집행권원이 생기며, 이후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4. 지급 거부 시 대응 방법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강제 집행 (압류)

  •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민사 강제집행 가능
  • 앞서 받은 판결문이나 공증합의서가 ‘집행권원’으로 인정됨

2.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여성가족부 산하)

  •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 상대방 위치 파악
    • 지급 명령 신청 대행
    • 지속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요청
    • 대신 지급(선지급 제도) 후 구상권 청구

1544-8622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형사 처벌

  •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 다만, 장기간 지급 회피 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토되는 사례 있음

 

 

 

5. 양육비 선지급 제도 (공적 지원)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불이행 상태이며 소재 또는 수입 확인 가능한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기준 약 월 5,400,000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 단,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마무리 요약

  •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며, 지급 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음
  • 처음엔 합의서 작성으로, 안 될 경우 법원 소송으로 대응
  • 지급 거부 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강제 집행’으로 해결 가능
  •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정부의 선지급 제도 활용도 가능

이혼이나 별거는 끝났지만, 아이의 생애는 계속됩니다.
양육비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자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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