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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완전 정리

by Clever Story 2025. 7. 3.

이혼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완전 정리

이혼은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로, 이혼의 방식에 따라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필요 서류도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절차와 구비서류를 구분하여 아래에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 신고,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구분

이혼은 진행 방식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설명 신고 방법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 가정법원 확인 → 시청·구청 신고
재판이혼 부부 간 협의 불가로 재판을 통해 이혼 결정 판결 확정 후 신고

단순히 주민센터에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신고하는 구조임을 꼭 기억하세요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절차 요약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2. 이혼 숙려기간 경과 (자녀 유무에 따라 상이)
  3. 가정법원 출석 및 확인서 발급
  4. 관할 시청·구청에 이혼신고

① 협의이혼 신청

  • 신청장소: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다면 양육계획서

② 이혼 숙려기간

자녀 유무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미성년 자녀 없음 1개월

숙려기간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③ 가정법원 출석 및 확인서 발급

  • 숙려기간 종료 후 법원에 출석
  • 판사가 이혼 의사 및 양육계획 등을 확인
  • 이혼확인서 정본 발급

확인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④ 이혼신고 (관할 시·구청)

  • 접수 장소: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주민센터
  • 필요서류:
    • 이혼확인서 정본
    • 이혼신고서 (부부 중 한 명이 서명, 다른 한 명은 도장)
    • 신분증

 

 

 

재판이혼 절차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심각한 사유(폭력, 외도 등)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절차 요약

  1.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2. 판결 선고 및 확정
  3.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이혼신고

필요서류

  • 이혼판결문 등본
  • 확정증명서
  • 이혼신고서
  • 신분증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 일방 당사자도 단독 신고 가능하며 상대방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이혼신고 방법 (공통)

구분 설명
신고처 주소지, 등록기준지, 사실혼 관할 주민센터
신고기한 협의이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신고자 협의이혼은 부부 공동 / 재판이혼은 일방 신고 가능
유의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성 변경 등 후속 절차 병행 필요

 

 

 

유의사항 및 후속 절차

  • 이혼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정보 자동 반영
  • 자녀의 친권·양육권 분리 등록 필요
  • 자녀 성 변경을 원할 경우 법원 허가 필요
  • 이혼 후에도 주소이전, 건강보험 변경, 세대분리, 각종 명의 변경 등 후속 정리 필수

 

 

 

마무리 요약

이혼 신고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절차를 선행한 후 행정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복합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무조건 주민센터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 확인을 먼저 거쳐야 하며,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서류를 준비할 때는 자녀 유무, 숙려기간, 신고기한, 서명 요건 등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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