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방법|필수 항목, 합의금 산정, 작성 예시 총정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 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교통사고 합의서입니다. 하지만 금액만 적고 서명하는 단순 문서로 생각하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합의금 산정 기준, 재산·인적 피해별 작성 예시와 주의사항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합의서 쓰기 전에 결정할 것
- 합의 당사자: 운전자 본인, 소유자, 보험사(대위·구상관계) 중 누구와 체결할지 정합니다.
- 합의 범위
- 전부종결(Full & Final): 현재·장래의 모든 손해를 포함하고 추가 청구를 포기
- 한정종결(Interim/Partial): 현재 확인된 손해만 정리하고, 추가 치료·후유증 등은 별도 협의·청구 가능
- 형사절차 연계: 합의해도 음주·뺑소니 등은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가 별도 필요할 수 있으나 ‘수사·재판 불개시 보장’은 아닙니다.
- 보험과의 관계: 자기/대인·대물 보험 처리 여부, 보험사 대위권(구상권)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 간 합의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 줄 수 있어 보상담당자와 사전 교통정리 권장
2)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갈 핵심 항목(체크리스트)
- 사건 개요: 일시, 장소, 차량·운전자 정보, 피해 내용(인적/재산)
- 당사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책임 및 과실에 관한 문구: 인정/부인 여부 또는 과실비율 기재(분쟁 방지를 위해 “과실비율은 별도 기준에 따름”으로도 가능)
- 손해 항목 구분
- 재산손해: 수리비, 렌트비/사용손해, 감가상각, 견인·보관료 등
- 인적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비용
- 합의금 총액: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항목별 합계와 총합을 둘 다 기재
- 지급 방식: 일시/분할, 지급일정, 계좌번호, 현금·계좌이체·수표 등 방식
- 지연 시 조치: 지급지연 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기한이익 상실, 강제집행 합의(공증 시)
- 청구권 포기 범위
- 전부종결: “본 합의금 수령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한정종결: “현재 진단 및 확인 가능한 손해에 한정, 향후 발견되는 후유증·합병증·증가손해는 별도 협의”
- 형사상 처벌불원 진술: 필요 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문구와 별도 ‘처벌불원서’ 제출 예정 표시
- 비밀유지/명예훼손 방지: 사건 내용·합의금 공개 금지, SNS 게시 금지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조정 또는 중재 선택 가능
- 서명·날인: 당사자 자필 서명, 도장(있으면 인감), 작성 일자, 증인/보증인 서명(선택)
3) 금액 산정 팁(간단 가이드)
- 재산손해: 공식 견적서·보험 수가표 기준, 렌트/사용손해는 수리기간·일당 근거 확보
- 인적손해: 치료비 영수증, 통원기록, 휴업손해는 급여명세 또는 사업소득증빙 기반, 위자료는 상해 정도·치료기간(진단주수) 등을 종합해 산정
- 감가상각/시세하락: 고가·신차 또는 구조부 손상 시 인정 가능성↑(견적·감정서 활용)
- 향후치료비: 의료소견서 첨부가 가장 안전
4) 작성·체결 절차(실무 순서)
- 증거·서류 수집: 사고사진, 블랙박스, 견적서, 진단서·영수증, 휴업증빙 등
- 초안 작성: 전부종결/한정종결 중 택1, 금액·일정·지연이율 포함
- 상호 검토: 보험사 보상담당·변호사 상담이 유리(특히 인적피해)
- 서명·날인: 주민등록증 사본 교환, 필요 시 인감증명 첨부
- 지급과 영수: 계좌이체 영수증·영수조항 기재
- 보관: 원본 각 1부, 스캔본 공유. 분할지급이면 일정마다 영수 확인서 별도 작성
- 공증(선택):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력 부여를 원하면 ‘금전지급 공정증서’로 공증
5) 자주 생기는 실수(주의!)
- 금액만 적고 “향후 손해 포함” 문구 누락 → 추가 분쟁
- 지급기한·계좌·지연이율 누락 → 채권추심 곤란
- SNS·단톡방에 합의금 공개 → 명예훼손·분쟁
- 미성년 피해자 합의 시 법정대리인 동의 누락
- 보험처리 전 개인합의로 권리관계 꼬임 → 보상담당자와 먼저 교통정리
6) 바로 쓰는 템플릿 (복사해 필요한 정보만 채워 넣으세요)
[재산손해 중심 — 전부종결형]
교통사고 합의서
- 사건 개요
사고일시: [YYYY-MM-DD HH:MM]
사고장소: [도로명/위치]
가해차량: [차종/번호] 운전자: [성명/연락처]
피해차량(물건): [차종/번호/물건명] 소유자: [성명/연락처] - 당사자
가해자(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해자(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손해 및 합의금
- 수리비: [금액]원
- 렌트/사용손해: [금액]원
- 기타 비용(견인·보관 등): [금액]원
합의금 총액(부가세 포함/불포함 표기): [합계금액]원
- 지급 조건
지급방식: [일시불/분할(회차·금액·지급일 기재)]
지급계좌: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지급지연 시: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가산 - 권리관계 정리(전부종결)
피해자 갑은 위 합의금 수령을 조건으로 본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기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비밀유지
당사자 일동은 본 합의 내용 및 금액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기타
본 합의는 당사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도 효력이 있다.
작성일: [YYYY-MM-DD]
피해자(갑) 서명: __________________ (인)
가해자(을) 서명: __________________ (인)
증인(선택): 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
첨부: 견적서/청구서, 영수증, 차량사진, 신분증 사본 등
[인적피해 포함 — 한정종결형(추가치료 보존)]
교통사고 합의서(인적피해)
- 사건 개요
일시/장소/차량·운전자 정보: [기재] - 피해 내용(인적)
진단명/치료기간: [병원명, 진단서 기준]
현재 확인된 손해: 치료비 [ ]원, 휴업손해 [ ]원, 교통비 등 [ ]원, 위자료 [ ]원 - 합의금 및 범위
합의금 합계: [ ]원(부가세 해당 없음)
본 합의는 현재 진단 및 확인 가능한 손해에 한정하며, 향후 후유증·추가치료·증가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별도로 협의한다. - 지급 조건
지급방식/기한/계좌: [기재]
지연 시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 가산 - 형사절차 관련(해당 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는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필요 시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 비밀유지 및 분쟁 해결
[위 전부종결형과 동일]
작성·서명란: [동일]
첨부: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통원기록, 급여명세(휴업손해), 이체증빙, 신분증 사본 등
[처벌불원서(참고 양식)]
처벌불원서
사건: [교통사고 사건번호]
피해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가해자: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작성일 [YYYY-MM-DD]
피해자 서명: __________________ (인)
첨부: 신분증 사본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의 판단·법률에 따라 형사절차를 당연히 중단시키는 효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팁
- 금액과 지급일정은 숫자·날짜를 두 번 이상 대조하고, 계좌번호는 소액 송금으로 테스트 후 본 지급
- 분할지급이면 각 회차 납부 시 “영수 확인” 문구와 날인 추가
- 메신저 합의는 캡처만으로 분쟁 여지 큼 → 서명 있는 PDF/종이 계약으로 확정
- 고액·중상해 사건은 변호사 상담·공증 활용이 안전
'실속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 신고 절차|상황별 신고 방법과 처리 과정 총정리 (0) | 2025.08.22 |
|---|---|
| 교통사고 처리 절차|사고 직후 신고, 보험 합의, 법적 대응까지 완벽 정리 (0) | 2025.08.22 |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및 재발급 방법|온라인, 방문, 무인기 총정리 (0) | 2025.08.22 |
| 교통사고 처리 절차|사고 직후 신고, 보험 합의, 법적 대응까지 완벽 정리 (0) | 2025.08.22 |
| 납세사실증명 발급 방법|신청 절차, 발급 수단, 대리 발급까지 총정리 (0) | 2025.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