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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직장인 예외, 부업·프리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임대·연금·기타소득 체크리스트

by Clever Story 2026. 1. 2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직장인 예외, 부업·프리랜서, 금융소득 2천만원, 임대·연금·기타소득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5월이 되면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다가, 부업 수입이나 이자·배당, 임대소득이 섞이면 갑자기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더 복잡해지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을 소득 유형별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예외 케이스,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는 체크 순서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잡히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대부분은 5월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케이스로 정리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끝났다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애초에 종합과세로 합산하지 않는 소득만 있는 케이스는 5월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정 요건 충족한 특수고용 형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처럼 원천징수와 정산 구조가 별도로 돌아가는 일부 직군은 일정 조건에서 확정신고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 작고 분리과세로 끝내는 경우
    원고료,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이 아주 소액이고 이미 원천징수로 처리됐으며, 분리과세로 마무리되는 형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도 신고 대상 되는 대표 케이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 이중근로·다중근로
    한 해에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제대로 끝나지 않으면 5월에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누락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누락됐거나, 중도 퇴사 후 정산을 못 하고 넘어간 경우는 5월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 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부업, 임대, 금융소득 등이 추가로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신고 기준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자영업, 배달·플랫폼 수입,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기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별도 규정이 붙는 영역이라, 금액이 작아도 신고로 정리되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임대 형태와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성격이 섞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성격의 일부 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 기준을 전후로 신고 시 과세 방식 선택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내 연금이 어떤 유형으로 잡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타소득

원고료, 강의료, 인세, 일시적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가 반영된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끝낼지 선택이 가능한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신고로 넘어가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초간단 판단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로 보면 대부분 결론이 바로 납니다.

  1.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나요
  2. 작년에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았나요.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됐나요
  3. 프리랜서·부업 수입(3.3% 원천징수 포함)이 있나요
  4.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나요
  5.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나요. 있다면 각 기준 금액(2,000만원, 1,500만원, 300만원)을 대입해보세요

 

 

 

실사례

직장인인데 주말에 강의를 해서 3.3% 떼고 받은 돈이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연말정산만 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5월에 신고 대상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흐름이죠

이 경우는 “회사 소득과 별개 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직 케이스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겼는데 전 직장과 현 직장이 각각 연말정산을 끝내버리면, 합산 정리가 안 돼서 5월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은 결국 “소득이 하나냐, 여러 개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보통 신고 의무가 없지만, 이중근로·연말정산 누락·부업 수입·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임대·연금·기타소득처럼 추가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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