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기분 따라 함부로 쓸말 아니야 (+검수완박, 검수원복)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상임위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절차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판결을 두고 자신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이 헌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 그리고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 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자신을 두고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그것은 저와 무관한 일이고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응해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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