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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와 위임장

by Clever Story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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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와 위임장

병원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나 영상자료를 환자 대신 발급받으려면 신청자와 환자의 관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의료법에서 정한 친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로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와 친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면 친구, 사위·며느리, 보험회사 직원처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동의서 대신 환자의 상태와 신청인의 친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신청자 동의서 위임장 주요 추가서류
환자 본인 불필요 불필요 본인확인용 신분증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친족 필요 불필요 신청인 신분증·친족관계서류
친구·사위·며느리·보험회사 등 필요 필요 신청인 신분증·환자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환자의 부모 일반적으로 불필요 불필요 부모 신분증·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제3자 필요 필요 신청인 신분증·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사망·의식불명 환자의 친족 환자 동의서 불필요 불필요 신청인 신분증·관계서류·상태 증명서류
사망·의식불명 환자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 환자 동의서 불필요 친족 작성 위임장 친족 구비서류·대리인 신분증

 

 

 

의무기록 사본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일상적으로 의무기록이라고 부르지만 의료법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이나 진료기록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진·재진 진료기록
  • 입원·퇴원 기록
  • 응급실 기록
  • 수술·시술 기록
  • 간호기록
  • 검사결과지
  • 영상 판독결과지
  • 처방전 사본
  • 병리검사 결과
  • MRI·CT·엑스레이 등 영상자료 CD·DVD

기존 진단서나 소견서의 사본과 새로운 진단서·소견서를 다시 발급받는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나 다른 병원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처에 다음 자료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 검사결과지
  • 영상 판독지
  • 영상 CD
  • 진단서 원본
  • 의사 소견서

Tip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진료·처방 내역은 의료기록 조회 방법을 참고해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의 차이

동의서와 위임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동의서

동의서는 환자가 특정 신청인에게 자신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으로 발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2026년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정확한 명칭은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입니다.

사본 발급을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환자와 신청인의 인적사항
  •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
  • 의료기관 명칭
  • 진료기간
  • 발급받을 기록의 종류와 범위
  • 발급 목적
  • 작성일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장은 환자가 지정대리인에게 진료기록 사본의 신청과 수령 권한을 맡긴다는 서류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친구, 지인, 사위·며느리, 보험회사 직원처럼 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면 동의서와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신청자가 환자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용 신분증

공식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 본인인증을 지원하는 병원도 있지만 이용 가능 여부는 병원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실물 신분증 없이 방문할 예정이라면 의무기록 발급창구에 모바일 신분증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가 발급받는 경우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의료법에서 정한 친족이 대신 방문한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법정 친족이 직접 신청할 때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필수서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병원 안내문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홈페이지나 발급창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

  • 환자의 배우자
  • 환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직계비속
  •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위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의 환자 형제·자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을,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자녀의 배우자이므로 의료법상 일반 친족 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족이면 위임장이 없어도 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 자격으로 직접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친족관계 확인서류로 신청합니다.

반면 다음 사람은 실제 가족관계가 있더라도 의료법상 지정대리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위·며느리
  • 삼촌·이모·고모
  • 조카
  • 처남·처제
  • 형제·자매
  • 친구·지인
  • 보험회사 직원·손해사정사

이 경우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발급받는 경우

형제·자매는 상황에 따라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법정 친족이 있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른 법정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의료법상 친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친족 신청서류와 함께 다른 법정 친족이 모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와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서류
  • 다른 법정 친족이 모두 없음을 확인할 가족관계서류
  •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병원이 요구하는 친족 부존재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 관계와 친족 부재가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나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지인 등 지정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환자가 직접 지정한 제3자가 방문한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정대리인에는 다음 신청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친구·지인
  • 사위·며느리
  • 형제·자매
  • 보험회사 직원
  • 손해사정사
  • 법률대리 사무실 직원

보험금 청구나 소송 목적으로 발급하더라도 환자가 직접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의 서명을 대신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환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자필서명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 의료기관명
  • 진료기간
  • 발급 목적
  • 발급할 기록의 종류와 범위
  • 작성일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에는 위임인인 환자와 수임인인 대리인의 인적사항, 관계와 위임내용을 작성합니다.

공식 서식은 자필서명을 기준으로 하므로 도장이나 지장만 찍은 서류는 병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있는데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대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만 14세 미만 환자의 기록을 부모가 발급받는 경우

만 14세 미만 환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때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본인의 신청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환자의 의사능력과 본인확인 가능 여부를 병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제3자를 보낼 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삼촌, 이모, 지인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발급을 맡긴다면 법정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방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병원에서 요구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환자가 직접 방문할 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 없다면 병원에서 다음 자료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
  • 청소년증
  • 사진이 있는 학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인 대리인의 신분증과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위임장은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환자는 직접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대신 신청인의 친족 자격과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친족이 직접 신청할 때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은 다음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실이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신청인의 관계와 환자의 사망 사실이 모두 확인되면 별도의 사망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의식불명은 아니더라도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면 친족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단순히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동의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자필서명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행방불명·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증명서류가 달라집니다.

환자 상태 상태 확인서류 예시
사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중증 질환·부상 자필서명 불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서
행방불명 주민등록표 등본·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의사무능력 법원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확인하는 전문의 진단서 등

위 상태에서도 신청인의 신분증과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제·자매가 친족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자·의식불명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면 친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가 아닌 기록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준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록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친족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 친족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사망·의식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환자 명의의 동의서를 새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과 대리인 사이에 사용하는 위임장은 병원이 제공하는 별도 양식이나 의료법 시행규칙의 위임장 서식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 위임장`이라는 별도 서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언제 발급한 것이 필요한가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와 신청인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지만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3개월 이내`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병원에서는 최신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내용을 병원에 확인합니다.

  • 관계서류 발급일 제한
  • 일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구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 원본·전자문서 인정 여부
  • 환자 기준과 부모 기준 서류가 모두 필요한지 여부

건강보험증은 현재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워 친족관계 확인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발급 범위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서의 발급범위를 단순히 `전체 기록`이라고만 적으면 병원에서 기간과 기록 종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료기간과 필요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내과 외래·입원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과 영상 판독결과지 사본

MRI·CT·엑스레이 영상이 필요하다면 진료기록 사본과 별도로 영상자료 CD 또는 DVD도 신청한다고 표시합니다.

보험사 제출용이라면 보험사에 필요한 진료기간과 기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페이지 발급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Tip

입원이나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입원·수술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참고해 진단서·입퇴원확인서·세부내역서 중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동의서와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식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송부 동의서
  •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공식 서식이나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병원용 서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저장한 양식은 법령 개정 전 서식일 수 있으므로 방문할 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최신 파일을 내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에는 일반 환자 위임장과 다른 `친족-대리인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나 사진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현행 시행규칙은 구비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제출방법은 병원의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의서·위임장 종이 원본 필요 여부
  • 스캔본·팩스·이메일 서류 인정 여부
  • 전자문서지갑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여부
  • 모바일 신분증 인정 여부
  • 신분증 촬영본이나 출력본 인정 여부
  • 온라인 신청과 우편 수령 가능 여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만 가지고 방문하면 본인확인이나 서류 진위 확인이 어려워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인 신분증 원본과 출력한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전에 병원에 확인할 내용

병원 의무기록실, 의무기록 사본발급창구나 원무과에 다음 내용을 문의합니다.

  • 신청자 관계별 구비서류
  • 최신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
  • 환자 신분증 사본 필요 여부
  • 가족관계서류 발급일 기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 발급 가능한 기록 종류
  • 영상자료 발급장소
  • 당일 발급 가능 여부
  • 진료과 확인 절차 필요 여부
  • 온라인·우편 발급 가능 여부
  • 사본과 영상자료 발급비용

진료기록의 분량이 많거나 보관방식이 다른 과거 기록은 당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신규 발급이나 일부 진료과 기록은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 사본과 같은 창구에서 즉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급 순서

  1.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진료기간 확인
  2. 환자 본인·친족·지정대리인 중 신청자 자격 구분
  3. 동의서 필요 여부 확인
  4. 위임장 필요 여부 확인
  5.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지 구분
  6. 신분증과 친족관계서류 준비
  7. 병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 다운로드
  8. 환자·법정대리인 또는 권한 있는 친족이 직접 작성·서명
  9. 의무기록 사본발급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0. 구비서류 제출과 본인확인
  11. 발급비용 수납
  12. 발급된 기록의 진료기간·진료과·페이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성인 자녀의 의무기록을 받을 때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법정 친족에 해당하지만 성인 환자의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대신 가면 위임장도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법정 친족 자격으로 직접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Q. 친족이 신청할 때 환자 신분증 사본도 필요한가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법정 친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은 필수 구비서류에서 삭제됐습니다.

신청인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서류와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오래된 병원 안내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창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제·자매가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다른 법정 친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신청해 동의서와 위임장을 모두 준비합니다.

이들이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친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친족 부재를 증명하는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Q. 환자 신분증 원본을 대리인이 가져가야 하나요?

지정대리인 신청에서는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환자 신분증 원본까지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은 원본을 준비하고 환자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병원이 안내한 방식으로 복사합니다.

Q. 사망한 부모의 기록을 자녀가 받을 때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환자가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환자 명의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사망한 환자의 친족이 친구를 대신 보낼 수 있나요?

권한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에게 발급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갖춰야 할 관계·상태 증명서류에 친족이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해야 합니다.

Q. 보험회사 직원이 발급받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회사 직원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신분증,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받은 포괄적 개인정보 동의서가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자동으로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여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3개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 내부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의서와 위임장을 사진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전자문서나 사본을 인정하는 병원도 있지만 제출방법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휴대전화 사진만으로 접수 가능한지, 출력본이나 종이 원본이 필요한지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의무기록 사본을 환자 대신 발급받을 때는 신청인이 법정 친족인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직접 신청한다면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서류와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현행 규정상 친족 신청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수서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구, 지인, 사위·며느리, 보험회사 직원 등 지정대리인은 신청인 신분증,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다른 법정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친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대리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중증 질환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다면 환자 동의서 대신 신청인의 친족관계와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친족이 제3자를 대신 보낸다면 친족이 갖춰야 할 서류에 친족이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합니다.

가족관계서류의 발급일, 동의서·위임장의 원본 제출 여부와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병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의무기록 사본발급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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