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준월액 변경 방법
보수월액(月額 보수)은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 금액입니다.
직원의 보수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 보수월액을 신고·변경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매년 7월에 일괄 정기 변경되며,
연중에는 보수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란?
- 보수 = 기본급 + 고정수당 등 통상 임금
- 보수월액 = 월 기준 금액 (연봉 ÷ 12로 환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세전 소득’ 기준이며, 상여금, 실비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유 | 예시 |
---|---|
정기 변경 | 매년 7월 전체 근로자 대상 일괄 정기조정 |
수시 변경 | 승진, 급여 인상, 감봉, 근무시간 변경, 육아휴직 복귀 등 |
신규 가입 | 신규 입사자 보수 기준 입력 |
퇴사 시 | 당월 정산 목적 확인용 |
보수월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수시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별 보수월액 적용 방식
보험 종류 | 적용 기준 |
---|---|
국민연금 |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 |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 기준으로 월 보험료 결정 |
고용보험 | 사업장 전체 보수총액 기준 |
산재보험 |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급여총액 기준 |
보수월액 정기 변경 (매년 7월)
- 변경 시기: 매년 7월 1일 기준
- 대상: 전체 재직 근로자
- 기준 자료: 전년도 7월 ~ 당해 6월 급여 총액
- 신고 주체: 사업주가 6월 말까지 각 공단에 신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동 산정하여 고지됩니다.
보수월액 수시 변경 신고 방법
신고 대상
- 급여 인상 또는 감액
- 근무시간 변화
- 육아휴직 복귀
- 소득구간 변경 등
신고 기한
보수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준)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보수월액변경 신고] 메뉴 선택
- 변동 대상자 선택 후 변경된 보수 입력 → 전송
실무 팁
- 보수월액 = 기본급 + 고정수당 (성과급 제외)
- 연봉 계약 시 → 연봉 ÷ 12로 환산하여 적용
- 비과세 식대, 실비는 보수에 포함하지 않음
건강보험은 일정 소득 이하는 경감대상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주의사항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보수월액이 낮게 신고되면 연금 수령액도 낮아질 수 있음
- 감액해도 법적 하한선 아래로는 신고 불가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기준으로 별도 산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수월액은 실수령 기준인가요?
- 아니요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Q. 상여금 포함하나요?
- 고정 상여금만 포함되며, 비정기적 상여는 제외됩니다.
Q. 근로자가 직접 변경 신청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보수월액 자동 조정되나요?
- 정기변경(7월)은 자동, 수시변경은 직접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마무리 요약
- 보수월액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
- 연 1회 정기 조정 + 수시 변경 시 신고 필요
-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연금 수급 불이익 발생 가능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간편 신고 가능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미래 수급권과 직결됩니다.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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