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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변경 방법|2025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가이드

by Clever Story 2025. 4. 3.

본적지 변경 방법|2025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가이드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과는 달리, ‘본적지’ 변경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적은 주민등록등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호적 제도에서 유래한 가족등록의 근간이 되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본적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적지란?

  • 본적지는 본래의 등록기준지로, 과거 호적 제도에서 사용되던 개념입니다.
  •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 기준으로 사용되며, 본적지는 대부분 출생 당시 부모의 본적을 따라갑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는 별개이며, 거주지와 달라도 무방합니다.

 

 

 

본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본적 통일을 원할 때
  • 기존 본적지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 상속, 제적, 출생신고 등을 위해 주소 정리가 필요할 때
  • 타 지역으로 이사 후, 행정상 편의 목적

 

 

 

본적지 변경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본적지 변경은 일반적인 전입신고나 주소 이전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라는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 작성
2단계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거주지 증명 등)
3단계 가정법원의 심사 및 허가 결정
4단계 승인 후, 등록관서(시·구·읍·면)에서 본적 정정 등록

 

본적지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본인의 현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또는 기존 본적지 관할 법원

일부 경우, 주민센터에서 간접 신청 가능하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가정법원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본적지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거주 증명 등)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예: 제적등본, 위임장 등)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1~2주 이내 심사 및 허가
  • 허가 결정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서 본적 정정 등록 처리

사안이 복잡하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적지 변경 후 확인 방법

  • 변경된 본적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본적지 변경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이므로
    심사가 필요한 ‘사법적 행정’에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본적지 변경은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과는 다르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정법원 심사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법원이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뒤,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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