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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신청 절차까지

by Clever Story 2025. 4. 8.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신청 절차까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 복지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수급권자) 지원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얼마여야 가능한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졌나요?"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가능할까요?" 등 실제 조건은 다소 복잡한 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가장 최신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는 수급권자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유형(급여 항목)

구분 내용
생계급여 월 생계비(현금)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비 등 주거지원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지원 (입학금, 교복, 급식 등)

 

위 항목 중 자격 요건 충족 시 1개 또는 복수 항목 지원 가능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크게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50%)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 유형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약 2,236,000원
→ 생계급여 신청 시: 월 소득인정액이 671,000원 이하여야 함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2. 재산 기준 (거주지 지역별 상이)

구분 재산 기준 (2025년)
대도시 2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자동차, 예금, 토지, 보험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과거에는 부모, 자녀, 형제 등의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수급이 불가했지만,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급여 항목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
생계급여 폐지 (2021년 10월부터)
의료급여 폐지 (2022년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이미 폐지됨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연소득 1억 이상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제외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절차:

  1.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3. 심사 결과 통지 (평균 30일 이내)
  4. 급여 지급 시작

제출서류:

  • 신청서(센터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전월세 납부 영수증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직이어도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무직이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이 안 되나요?

  •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1,680만 원 이상 등)을 초과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차량이나 생계용 차량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전세 사는 것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되며, 이를 월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Q. 수급자 인정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면 익월부터 소급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가구에게 주어지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으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무직자, 1인 가구, 임시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하며
    자격이 확인되면 익월부터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당신과 가족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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