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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제|지원대상, 이용횟수, 신청방법, 서비스 구성, 유의사항까지 완벽 안내

by Clever Story 2025. 4. 12.

치매가족휴가제|지원대상, 이용횟수, 신청방법, 서비스 구성, 유의사항까지 완벽 안내

치매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족 보호자가 24시간 돌봄을 전담하는 경우,

신체적·정서적 소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돌봄 공백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치매가족휴가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단기적인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둔 가족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연 최대 6일까지 치매노인을 돌봄시설에 무료로 맡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란?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보호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 최대 6일간 치매환자를 지정된 시설에 단기 입소시키는 제도입니다.
  • 입소 기간 동안 보호자는 쉴 수 있고, 치매환자는 전문 돌봄 인력의 보호 아래 생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국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무상 휴가형 돌봄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치매가족휴가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포함)
돌봄자 가족 등 보호자(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서비스 이용 제한 동일 연도 내 최대 6일까지, 입소형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만 해당

가족 보호자 본인이 반드시 상시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 우선 적용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치매환자를 지역 내 지정된 ‘단기보호센터’(주야간보호시설)에 맡기게 되며,

시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문 요양보호사의 24시간 돌봄
  • 식사 및 간식 제공 (3식 포함)
  • 투약 관리 및 위생 서비스
  • 인지재활 프로그램, 여가활동
  • 기본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는 주야간 돌봄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제공

보호자는 이용기간 중 실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

 

 

 

이용 기간 및 횟수

  • 연 6일 한도
  • 하루 단위로 선택 가능 (예: 연속 3일 + 나중에 3일 등 나누어 사용 가능)
  • 연도 단위로 초기화됨 (매년 1월 기준)

6일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비용 및 본인부담금

항목 금액
시설 이용료 전액 정부 지원 (0원)
식비·재료비 일부 본인 부담 (시설마다 상이, 평균 1일 5,000~10,000원 수준)
추가 선택 서비스 해당 없음 또는 별도 안내

 

간병인 비용, 기본 프로그램 이용료 등은 정부가 100% 부담

단, 식비 등 실비 수준의 일부 비용은 별도 정산될 수 있음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 전화 또는 방문 - 전국 보건소 또는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 담당
  2. 신청서 작성 및 자격 확인 -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확인 필요
  3. 시설 연계 및 일정 조율 - 관할센터에서 협약시설 중 배정 - 날짜 조율 후 입소 결정
  4.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자 휴가 시작 - 보호자는 휴식 / 치매환자는 센터 이용

긴급하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우선 배정 요청 가능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수급자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치매 진단서 또는 진단기록지
  • 신청서(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

 

 

 

유의사항

  • 연 6일 한도로 제한되며, 미사용 일수 이월 불가
  • 부정 이용(가족 아닌 타인에게 맡기기 등) 시 향후 이용 제한 가능
  • 동일 환자에 대해 복수 보호자 신청은 불가
  • 예산 소진 시 해당 연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 권장

 

 

 

정리하면

  •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 6일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로,
  • 지정된 돌봄시설에 환자를 무료로 입소시키고, 보호자가 잠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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