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분납신청|신청 조건, 기간, 방법, 홈택스 절차까지 (2025년 최신)
사업자라면 해마다 1월과 7월
두 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가세 분납 신청이란?
부가세 분납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세액 중 일정 금액을 납부 유예하고,
잔여 금액을 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신청 가능 대상
- 부가가치세 기한 내 정상 신고 완료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체납 이력이 없는 성실 납세자 (단, 일부 체납이 있어도 제한적 허용 가능)
※ 개인·법인 모두 신청 가능, 단 간이과세자는 적용 제외
분납 가능 금액 및 기간
- 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 금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예: 납부세액 300만 원 → 최대 100만 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예: 1월 부가세 → 2월 말까지, 7월 부가세 → 8월 말까지)
→ 무이자 분납, 단 분납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2025년 기준 주요 일정
구분 | 부가세 신고 기한 | 분납 기한 |
---|---|---|
1기 확정 | 1월 25일 | 2월 28일 또는 29일 |
2기 확정 | 7월 25일 | 8월 31일 |
※ 신고 마감일은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
부가세 분납 신청 절차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기한연장신청] → [국세기한연장신청] 선택
- ‘분납 신청’ 항목 체크 후 신청
- 증빙자료 업로드 (선택)
- 승인 시 문자 또는 홈택스 알림 수신
→ 일반적으로 1~3영업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간편 신청 방법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메뉴 → ‘기한연장신청’
- ‘분납’ 사유 체크 → 납부 예정금액 입력
- 신청 완료 후 확인
→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 신청 가능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분납 신청 불가
- 분납 신청 후 기한까지 잔여 세액 미납 시 가산세 부과
- 분납 승인 후에도 일시납부는 가능
- 지방세(예: 주민세)는 별도 납부 대상, 부가세 분납과 무관
이런 경우 꼭 분납 신청하세요
- 일시 자금 유동성 악화로 납부 여력 부족할 때
- 부가세 환급 예상되나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
- 계절적 매출 편차가 큰 업종 (예: 성수기/비수기 차이 큰 소매업)
→ 신고는 꼭 기한 내, 분납은 홈택스로 빠르게 신청
마무리 요약
- 부가세 분납 신청은 신고 기한 내 신고 + 100만 원 초과 세액일 때 가능
- 전체 금액 중 절반까지 무이자 분납 가능, 기한은 다음 달 말일까지
- 홈택스·손택스 모두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1~3일 내 승인 처리
- 유예받은 금액은 반드시 분납기한 내 납부, 연체 시 가산세 발생
- 자금 흐름이 불안정한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
사업 운영 중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고정비지만,
분납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고기한 전에 놓치지 말고 분납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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