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온라인, 무인발급기, 방문까지 쉽게 따라하는 방법 총정리
사업을 운영하거나 거래처 신뢰도를 확인할 때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운 법인의 법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서 자주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방법, 수수료,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기본 정보와 법적 등록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포함 정보:
- 법인명, 사업목적, 본점 주소
- 대표자 및 임원 현황
- 설립일, 자본금
- 변경 이력(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
- 해산·청산 여부
용도 예시:
- 금융기관 계좌 개설, 대출 신청
- 공공입찰 및 계약
- 납품처 등록
- 기업 실사(Due Diligence)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총 3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가장 편리함)
이용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이용 시간: 매일 06:00~22:00, 주말·공휴일 포함
준비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비회원 발급도 가능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메뉴에서 [열람/발급] → [법인] 선택
- '법인명' 또는 '등기번호' 검색
- '전부증명서' 선택 후 발급 요청
- 수수료 결제 후 PDF 파일 즉시 출력 가능
수수료: 1,000원 (PDF 출력용)
※ 열람만 할 경우 수수료는 700원, 단, 출력 및 제출용으로는 발급이 필수입니다.
2. 무인발급기 이용
위치: 전국의 등기소, 시청·구청, 민원서비스 코너
운영 시간: 대부분 09:00~18:00, 기관에 따라 상이
본인인증: 필요 없음 (비회원 가능)
[발급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 접속 → ‘등기부등본’ 선택
- ‘법인등기부등본’ → ‘전부’ 또는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 ‘법인명’ 또는 ‘등록번호’ 입력
- 수수료 투입 후 즉시 출력
수수료: 1,000원 (출력 1부 기준)
※ 열람 기능은 없으며, 발급만 가능합니다.
3. 등기소 방문 발급
접수처: 전국 법원 등기소 민원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운영)
준비물: 신분증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등 신분 확인 서류
[발급 절차]
- 민원접수 창구 방문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신청서’ 작성
- 법인명 또는 등록번호 기재
- 수수료 납부 후 실물 문서 수령
수수료: 1,000원 (1부 기준)
※ 신청인이 임직원이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위임서류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준비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합니다.
- 열람용과 발급용은 다릅니다. 단순 확인만 필요할 경우 열람해도 되지만, 공문서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는 거래 상대방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말소사항 포함하여 발급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 동일한 법인이라도 지점 등기가 따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본점/지점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구분 | 방법 | 시간 | 수수료 | 특징 |
---|---|---|---|---|
인터넷 | iros.go.kr | 06:00~22:00 | 1,000원 | 비대면, PDF 출력 |
무인기 | 무인민원발급기 | 보통 09:00~18:00 | 1,000원 | 현장 발급, 간편 |
방문 | 등기소 민원실 | 평일 09:00~18:00 | 1,000원 | 대리인 신청 시 서류 필요 |
마무리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기업 신뢰도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 업무에 활용될 만큼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인터넷, 무인기, 방문 중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빠른 준비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한 번에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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