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방법|인터넷·무인발급기·세무서 방문까지 완벽 정리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소득없음 포함)’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로 청년대출, 장학금, 복지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이 사람이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
- 정식 명칭은 소득금액증명원(소득없음 포함)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 해당 연도 또는 특정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소득없음 증명서 사용처 예시
사용처 | 용도 |
---|---|
은행·금융기관 | 청년·서민 대출, 햇살론 신청 등 |
지자체 | 청년월세, 복지·기초생활 신청 등 |
학교·장학재단 | 장학금 소득 기준 심사 시 |
병무청 | 병역연기 신청, 생계곤란 사유 확인 등 |
기타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용카드 발급 등 |
홈택스에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장 빠름)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카카오, PASS 등 민간인증서도 사용 가능 - [민원증명] 메뉴 클릭
- [소득금액증명] 선택
- 신청내용 입력
→ 발급 용도(예: 금융기관 제출, 대출 등), 증명년도 선택 (최근 5년 이내만 가능) - ‘소득금액 없음’으로 자동 표시됨
→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없으면 자동으로 ‘0원’ 표시 - PDF 출력 또는 전자제출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점에서만 지원되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
인증 방식 | 지문인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발급 가능 시간 | 평일 07:00~22:00, 주말 지자체에 따라 다름 |
발급 대상자 | 본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
수수료 | 대부분 무료 (지자체에 따라 소액 부과 가능) |
단점:
-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 업무 가능한 지점만 가능
-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문서 형식은 동일하므로 반드시 연도 확인 필요
세무서 방문 발급 방법
- 가까운 관할 세무서 방문
→ 신분증 필수 지참 - 민원실 창구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요청'
- 본인확인 후 즉시 출력 가능
- 수수료 없음, 서류는 즉시 수령
장점:
-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 유용
- 상담사에게 직접 발급 사유 설명 가능
대리인 발급도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항목 | 필요 서류 |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자(본인)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홈택스에서는 대리인 온라인 발급 불가, 반드시 세무서 방문 필요
유의사항 정리
- 최근 5년 이내 연도만 선택 가능
- 증명서에 표기된 소득이 ‘0원’이면 소득 없음으로 인정
- 국민연금·건보료 납부 이력과는 별개로 ‘국세 기준’ 소득만 반영
- 제출 기관에 따라 서류 유효기간(3개월 이내 등) 제한 가능
마무리 요약
소득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려면
‘소득금액증명원(소득없음 포함)’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며,
무인발급기나 세무서 방문도 가능한 대안입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5분 내로 출력 가능하고 수수료도 대부분 무료이니,
대출, 장학금, 복지 신청 시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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