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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방법|정부24, 모바일, 무인기, 주민센터까지 완벽 가이드

by Clever Story 2025. 5. 3.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정부24, 모바일, 무인기, 주민센터까지 완벽 가이드

“내 집이나 임대 건물의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은 어디서 확인하죠?”
“부동산 거래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던데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법적 정보와 현황을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인허가 신청, 리모델링, 보험, 세금 등의 필수 참고자료입니다.
2025년 현재, 누구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항목 내용
정의 건물의 주소, 구조, 층수, 면적, 용도, 승인일 등 법적 정보가 기재된 문서
발급 대상 누구나 가능 (소유자 아니어도 발급 가능)
주 활용처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신고, 건축허가, 세금 신고, 보험 가입 등
종류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대지권 등
수수료 무료 (온라인), 유료 (무인기·방문: 500원~1,000원)

 

 

 

1. 인터넷 발급 (정부24)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히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1. 정부24(www.gov.kr) 접속
  2. 상단 메뉴 ‘서비스’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검색
  3. 주소 입력 후 건축물 선택
  4. 종류(표제부, 전유부 등) 선택
  5. 화면 확인 또는 PDF로 저장·인쇄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 가능
열람은 무료, 출력용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PDF 발급 가능

 

 

 

2. 모바일 발급 (정부24 앱)

스마트폰으로도 건축물대장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1. ‘정부24’ 앱 설치 후 실행
  2. 비회원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건축물대장’ 검색
  4. 주소 입력 → 항목 선택 → PDF 저장 또는 출력

모바일 저장 가능, 프린트는 PDF 파일 이용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등 대부분 발급 가능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구청, 대형 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요약/전체) 출력본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1.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2. 주소 입력 또는 도로명 선택
  3. 필요 부문(표제부, 전유부 등) 선택
  4. 수수료 결제 후 출력

수수료: 500원~1,000원 (기기별 상이)

일부 지역 기기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은 불가할 수도 있음

 

 

 

4. 주민센터·구청 방문 발급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발급 방법

  • 건물 주소 정보 (신분증은 필수 아님)
  • 창구에 요청 후 출력 (보통 5분 이내 처리)
  • 수수료: 약 500~1,000원 (지역에 따라 다름)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 가능
영문 건축물대장은 별도 신청 필요 (일부 지자체만 제공)

 

 

 

건축물대장 종류 구분법

종류 주요 내용 활용 사례
표제부 건물 기본 정보 (주소, 구조, 면적 등) 매매, 계약 전 확인
전유부 개별 호실 정보 아파트, 오피스텔 계약 시
총괄표제부 건축물 전체 개요 (공동주택 중심) 단지 전체 확인
대지권 토지 지분 관련 정보 법률 검토, 소유권 분석

 

 

 

요약 정리

구분 수수료 인증 필요 출력 가능 여부 특징
정부24 PC 무료 없음 또는 간편인증 PDF 저장 가능 비회원도 가능
정부24 앱 무료 없음 또는 간편인증 모바일 저장 외부 제출은 인쇄 필요
무인발급기 500~1,000원 주소 입력 종이 출력 빠른 현장 처리
주민센터 방문 500~1,000원 주소 확인 종이 출력 행정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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