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방법|정부24, 모바일, 무인기, 주민센터까지 완벽 가이드
“내 집이나 임대 건물의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은 어디서 확인하죠?”
“부동산 거래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던데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법적 정보와 현황을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 인허가 신청, 리모델링, 보험, 세금 등의 필수 참고자료입니다.
2025년 현재, 누구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항목 | 내용 |
---|---|
정의 | 건물의 주소, 구조, 층수, 면적, 용도, 승인일 등 법적 정보가 기재된 문서 |
발급 대상 | 누구나 가능 (소유자 아니어도 발급 가능) |
주 활용처 |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신고, 건축허가, 세금 신고, 보험 가입 등 |
종류 |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대지권 등 |
수수료 | 무료 (온라인), 유료 (무인기·방문: 500원~1,000원) |
1. 인터넷 발급 (정부24)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히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 정부24(www.gov.kr)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검색
- 주소 입력 후 건축물 선택
- 종류(표제부, 전유부 등) 선택
- 화면 확인 또는 PDF로 저장·인쇄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 가능
열람은 무료, 출력용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PDF 발급 가능
2. 모바일 발급 (정부24 앱)
스마트폰으로도 건축물대장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 ‘정부24’ 앱 설치 후 실행
- 비회원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건축물대장’ 검색
- 주소 입력 → 항목 선택 → PDF 저장 또는 출력
모바일 저장 가능, 프린트는 PDF 파일 이용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등 대부분 발급 가능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구청, 대형 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축물대장(요약/전체) 출력본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 주소 입력 또는 도로명 선택
- 필요 부문(표제부, 전유부 등)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출력
수수료: 500원~1,000원 (기기별 상이)
일부 지역 기기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은 불가할 수도 있음
4. 주민센터·구청 방문 발급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발급 방법
- 건물 주소 정보 (신분증은 필수 아님)
- 창구에 요청 후 출력 (보통 5분 이내 처리)
- 수수료: 약 500~1,000원 (지역에 따라 다름)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 가능
영문 건축물대장은 별도 신청 필요 (일부 지자체만 제공)
건축물대장 종류 구분법
종류 | 주요 내용 | 활용 사례 |
---|---|---|
표제부 | 건물 기본 정보 (주소, 구조, 면적 등) | 매매, 계약 전 확인 |
전유부 | 개별 호실 정보 | 아파트, 오피스텔 계약 시 |
총괄표제부 | 건축물 전체 개요 (공동주택 중심) | 단지 전체 확인 |
대지권 | 토지 지분 관련 정보 | 법률 검토, 소유권 분석 |
요약 정리
구분 | 수수료 | 인증 필요 | 출력 가능 여부 | 특징 |
---|---|---|---|---|
정부24 PC | 무료 | 없음 또는 간편인증 | PDF 저장 가능 | 비회원도 가능 |
정부24 앱 | 무료 | 없음 또는 간편인증 | 모바일 저장 | 외부 제출은 인쇄 필요 |
무인발급기 | 500~1,000원 | 주소 입력 | 종이 출력 | 빠른 현장 처리 |
주민센터 방문 | 500~1,000원 | 주소 확인 | 종이 출력 | 행정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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