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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온라인·무인발급기·시청 민원실까지 총정리

by Clever Story 2025. 5. 4.

토지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온라인·무인발급기·시청 민원실까지 총정리

부동산 매매, 상속, 건축허가, 경계 확인 등의 절차에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 관계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발급 공식 문서로,
온라인, 오프라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土地臺帳)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

 

포함 내용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주소)
  • 면적 (㎡ 기준)
  • 지목 (전·답·대·임야 등)
  • 소유자 인적 사항 (이름·주민번호 일부)
  • 등기유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달리,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이 필요한 경우

  •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여부 확인
  • 건축 허가, 인허가 신청 전 토지 정보 확인
  • 경계 분쟁,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 확인
  • 상속·증여·매매 등 부동산 권리 이전 관련

 

 

 

토지대장 발급 방법 4가지

1. 온라인 발급 (정부24)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24 발급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선택
  3.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4. 발급 대상 토지의 주소(지번) 입력
  5.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신청
  6. 바로 출력 가능 (PDF 저장도 가능)

수수료
- 열람: 무료
- 발급: 1건당 500원

 

출력 조건
- 프린터 연결 필수
- 수수료 결제는 카드 또는 간편결제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주요 관공서, 동사무소,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1. ‘토지(임야)대장’ 메뉴 선택
  2. 발급 방식(열람 or 등본) 선택
  3. 지번·주소 입력 후 발급
  4. 수수료 투입 또는 카드 결제 후 출력

신분증 필요 없음
대부분 24시간 이용 가능 (장소별 상이)
수수료: 발급 시 500원

 

3.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방문

관할 관공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요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주소 정보만 알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니어도 열람 및 발급 가능

수수료: 500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

 

4. 대리 발급

  •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없이 가능
  • 특정 토지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별도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 단, 소유자 정보 열람은 일부 마스킹 처리되어 나옵니다 (주민번호 뒤 6자리 비공개 등)

 

 

 

토지대장 종류

종류 설명
일반 토지대장 일반적인 토지의 현황 정보 포함
폐쇄대장 분할·합병 등으로 현황이 소멸된 토지의 과거 이력
개별공시지가 포함 대장 공시지가 정보가 추가된 형태
임야대장 임야에 대한 별도 대장 (산지 등)

 

※ 발급 시 원하는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토지대장은 등기부등본과 달리 소유권 자체를 증명하는 문서는 아님
  • 토지의 법적 소유 여부 확인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병행 확인 필요
  • 지목이나 면적 오류 등 발견 시,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 정정 신청 가능
  • 2023년 이후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비공개 적용 → 소유자는 마스킹된 형태로 표기됨

 

 

 

추가팁!

  • 부동산 경계 분쟁 시: 토지대장 외에도 지적도와 비교하면 경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국토정보플랫폼 이용: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에서도 토지정보 열람 가능
  • 스마트폰도 가능: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토지대장 열람·발급 가능하며, 공인인증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가능

 

 

 

마무리 요약

토지대장은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소유자 정보 등 토지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문서입니다.
정부24, 무인발급기, 시청 민원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발급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분쟁, 허가 신청 등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열람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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