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전·월세 계약 시 필수 항목과 작성 요령 정리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면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보호, 계약 해지, 원상복구, 인상 문제 등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도 많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법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등기부등본 열람: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 근저당권·압류 여부 확인
- 건물 상태 점검: 하자 여부, 보일러·수도·가스 등 작동 확인
- 중개사 여부 확인: 자격증·등록번호 확인 / 직거래 시 신분·계좌명 확인 필요
임대차 계약서 기본 양식 구성
항목 | 설명 |
---|---|
계약 당사자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이름, 주소, 연락처 |
목적물 표시 | 주택 주소, 면적, 구조 등 |
계약 유형 |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과 월세 구분 |
계약 기간 | 보통 2년 기준,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
보증금 | 액수, 지급일, 반환 방식 |
월세 | 금액, 납부일, 계좌명 |
관리비 | 별도 여부, 항목별 분담 기재 가능 |
중도해지 조항 | 해지 조건과 위약금 |
특약사항 | 이사일, 주차, 수리 책임 등 |
양측 서명 또는 날인(지장) 필수, 계약일 기준 날짜 명확히 작성
계약서 작성 요령 및 문장 예시
- 기간 명확히: “2025년 5월 15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2년간”
- 보증금·월세 구분: “보증금 ₩10,000,000 / 월세 ₩300,000 매월 1일 지급”
- 관리비 항목 구체화: “공용관리비는 임차인 부담, 전기/수도는 실사용량 기준”
- 특약사항 예시: “입주 후 1개월 내 벽지 하자 발견 시 무상 보수 가능”
숫자와 한글 병기, 계좌명·계좌번호 정확히 기재
특약은 말로 하지 말고 직접 계약서에 기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 전입신고: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날짜 도장 찍어 효력 발생
둘 다 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 없으면 대항력 없음 (보증금 회수 불이익)
자주 생기는 계약서 실수
- 특약을 구두로만 협의 → 분쟁 시 효력 없음
- 보증금 일부 입금만으로 계약 완료 착각 → 계약서에 잔금일 명시 필요
- 대리인이 계약 →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 건물 주소와 등기부 주소 불일치 →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중개사 없이 직거래 시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으로 명의 확인
- 계좌 명의자 = 임대인 일치 확인
- 계약서 2부 작성 후 양측 1부씩 보관
- 입주 전 사진 촬영 → 하자 분쟁 방지
- 계약금·보증금은 계좌이체로 기록 남기기
재계약 시 유의사항
구분 | 설명 | 주의사항 |
---|---|---|
묵시적 갱신 | 임대인 통보 없고 임차인 계속 거주 시 자동 연장 | 기존 조건 유지 / 해지 시 3개월 전 통보 필요 |
명시적 재계약 | 새 계약서 작성, 조건 변경 가능 | 보증금·월세 조정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함 |
전세·월세 유형별 계약서 작성 예시
전세 계약 예시
-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보증금: ₩30,000,000
- 관리비: 월 70,000원, 정액
- 특약: 벽지·장판 하자 발생 시 1개월 내 임대인 수리
월세 계약 예시
- 기간: 2025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보증금: ₩5,000,000
- 월세: ₩350,000 / 매월 말일 지급
- 관리비: 별도, 실사용 기준
- 특약: 반려견 1마리 허용 / 퇴실 시 청소비 50,000원 차감
확정일자 효력과 타이밍
- 확정일자란: 보증금 우선 보호를 위한 날짜 인증
- 신청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효력: 도장이 찍힌 그 날짜부터 발생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있어도 대항력 없음
두 절차 모두 완료해야 보증금 법적 보호 가능
임대차 보호법 요점 정리
항목 | 내용 |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가능 (임대인 특별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전월세 신고제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의무 신고 |
전세사기 예방 | 근저당권, 가압류 확인 필수 /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최소 방어 장치 |
특약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정리
작성 요령 | 예시 |
---|---|
책임소재 명확히 | “화장실 변기 고장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이 수리한다.” |
액수·시기 구체화 | “퇴거 시 청소비 5만 원 차감, 퇴실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이사 완료” |
입주 조건 기재 | “임차인은 반려견 1마리 키우는 조건으로 입주하며, 훼손 시 복구 비용 부담” |
“서로 협의한다”는 모호한 문구보다는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마무리 정리
임대차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금전과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보와 금전 항목, 기간, 특약만 명확히 작성하면 누구든 실수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반드시 처리하고, 직거래 시엔 통장명, 등기부, 계약금 이체기록, 사진 촬영 등까지 꼼꼼히 챙기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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