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제도|자활참여 의무, 선정기준, 혜택, 유의사항까지
조건부 수급자 제도|자활참여 의무, 선정기준, 혜택, 유의사항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는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조건 아래 자립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등 지원을 받는 대신,
자활사업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미이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복지 수급자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국가가 일정 소득보전과 함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참여를 의무화하는 구조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선정 기준
항목 | 기준 |
---|---|
연령 | 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 (근로 연령대) |
근로능력 | 질병·장애 등 근로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수급 기준) |
가구 유형 | 단독 또는 부양 가능한 자녀를 둔 가구 등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자 |
단, 정신질환, 심각한 신체질환, 장애인 등록자 등은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의무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활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중단할 경우 생계급여가 감액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활사업 유형
-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 복지시설 보조 등)
- 사회서비스형 자활 (돌봄, 세탁, 청소 지원 등)
- 시장형 자활 (간이식당, 카페 등 자활기업 참여)
- 인턴형/도우미형 (지역기관 보조 등)
참여자는 매달 출근기록, 작업일지 등을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조건 및 평가
1. 근로역량 평가 실시
-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에서 신체, 정신, 사회적 여건 종합 평가
-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자활계획 수립
2. 참여 계획 수립
-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개별 자활계획서 작성
- 직업교육, 일자리 연계, 복지서비스 병행 가능
3. 자활실적에 따라 단계 조정
- 초기형 → 중간형 → 자립형 자활 근로로 연계
- 일정 기간 이상 성실 참여 시 조건부 해제 가능
조건부 수급자가 받는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생계급여 | 자활참여 전제 하에 매월 지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준) |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근로대가 (일당 또는 월급 형태) |
기타 | 직업훈련비, 상담·복지서비스 연계, 자활장려금 등 |
자활사업 참여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
조건부 수급자 해제 요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환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 불가 소견서 제출
- 1년 이상 자활근로 성실 참여 및 일정 소득 달성
- 상시 고용된 정규직 취업 등 자립 달성 시
유의사항
- 자활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감액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기피, 허위 보고, 무단 이탈 등의 경우에는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활 참여 중 병행 가능한 아르바이트 제한을 둘 수 있음
마무리 요약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되, 자활참여를 조건으로 근로의무가 부여된 수급자 유형입니다.
자활사업은 단순한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훈련과 복지 연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를 회피하거나 불참 시 생계비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인 출석과 실적 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야 실질적 도움과 향후 자립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