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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지원 대상, 위기사유, 지원 항목, 절차, 서류 총정리

Clever Story 2025. 6. 17. 18:25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지원 대상, 위기사유, 지원 항목, 절차, 서류 총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사람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긴급 안전망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위해 생계유지와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위기사유가 확인되면 선조사 후지원 방식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요건

  1. 위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것
  2.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위기사유 예시:

유형주요 사례
가구주 사망갑작스러운 사망, 실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입원 치료, 응급 수술 등
가정폭력·학대 피해보호시설 입소 포함
무급휴직·실직일용직·단기 근로자 포함
주거 상실퇴거, 이사 강요, 노숙 등
화재·범죄 피해생계 또는 주거 유지 불가 시

※ 이외에도 긴급한 생계 곤란 상태라면 사안별로 인정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1인 기준 약 165만 원, 4인 기준 약 436만 원 이하 / 2025년 기준)
  • 재산 기준: 대도시 약 2억 5천만 원, 중소도시 약 1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비·의료비 신청 시 일부 예외 있음)

 
 

 

지원 내용

항목내용금액 (2025년 기준)
생계지원식비·의복비 등 일상생활 비용1인 73만 원 / 4인 150만 원 내외
의료지원입원, 수술, 응급처치 등 본인부담금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지원임시거처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1~3개월 / 지역별 상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쉼터·보호시설 입소 등1개월 지원
교육지원고교생 수업료, 입학금실비 기준
장제지원사망 시 장례비 일부최대 80만 원
연료비·해산비 등동절기 난방비, 출산비 등항목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 응급상황일 경우 병원 사회복지사, 경찰, 응급기관에서도 대리 신청 가능

2. 신청서류

서류명설명
긴급복지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129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위기사유 증빙서류진단서, 퇴거 통보서, 실직 확인서 등
소득·재산 확인자료건강보험 자격확인, 재산세 과세증명 등

 
 

 

절차 및 처리 기간

  1. 신청
  2. 현장 확인 및 조사
  3. 3일 이내 판단 및 지원 결정
  4. 선지원 가능 (긴급상황일 경우)
  5.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3개월 단위 연장)

※ 위기 상황이면 ‘즉시’ 식료품·생필품 현물 지원도 가능
 
 
 

유의사항

  •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되는 경우 일부 항목 제외 가능
  • 기존 복지 수급자도 추가적인 위기사유 발생 시 별도로 신청 가능
  • 거짓신청, 허위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한줄 요약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국가 긴급 안전망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가 있다면,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129를 통해 빠르게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