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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한도, 금리, 신청절차, 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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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12:4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한도, 금리, 신청절차, 필요서류 총정리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전세 자금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준
-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청첩장 등으로 증빙 가능)
2. 세대주 요건
-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 민법상 성인(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3.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
- 전세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부부합산 소득 | 연 7천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최대 8천5백만 원까지 가능) |
부부합산 순자산 | 2025년 기준 약 3억9천만 원 이하 |
※ 자산은 '2025년 주거복지로드맵' 기준, 통계청 고시 자료를 따름
※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 포함됨
대출한도 및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신혼희망타운 연계 상품 등으로 나뉘며, 아래는 대표적 조건입니다.
항목 |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수도권은 2억2천만 원까지 가능) |
금리 | 연 1.2% ~ 2.1%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선택 가능 |
※ 청년·신혼부부 우대금리 0.2% ~ 0.3% 적용 가능
※ 다자녀, 장애인, 고령 부모 부양 시 추가 우대 가능
신청 방법
대출은 시중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은행 직접 방문
- 국민·우리·신한·농협 등 은행의 주택도시기금 취급 지점 방문
- 담당자 상담 후 서류 접수
2.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이용
- 또는 각 은행의 모바일 앱·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
※ 단, 부부 공동 서명 필요 / 결혼 예정자는 혼인 예정 증빙 필수
필요 서류
항목 | 제출서류 |
신분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증명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등 (예비부부의 경우) |
소득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자산 확인 |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 보유내역 등 |
임대차계약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
기타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은행 양식 서류 |
유의사항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 소유자일 경우 불가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별 특례 조건 존재
- 신혼희망타운 분양과 중복 신청 불가할 수 있음
마무리 요약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4억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전세계약일자, 소득증빙 여부, 전입신고 여부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해당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