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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총정리|수령 조건부터 계산기 이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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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2. 20:51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총정리|수령 조건부터 계산기 이용법까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 정식 명칭: 구직급여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항목 | 조건 |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재취업 의사 | 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연령 조건 | 만 65세 미만(수급 개시일 기준) |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 일부 예외(임금체불, 괴롭힘 등)는 심사 후 가능
실업급여 산정 방식
1. 기본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2. 하한액 및 상한액 (2025년 기준)
항목 | 금액 |
1일 하한액 | 72,580원 |
1일 상한액 | 77,000원 |
※ 하한액 기준: 최저임금의 80% 적용 (주 40시간 기준 환산)
3. 지급 기간
퇴사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전 연령 | 1년 미만 | 120일 |
30세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30세 이상~50세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위 조건 + 10년 이상 | - | 최대 270일 |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주소: www.ei.go.kr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클릭
-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 간단한 항목 입력 후 바로 결과 확인
3. 입력 항목
항목 | 입력 내용 예시 |
퇴직일자 | 2025.05.31 |
평균임금 | 예: 3개월 총급여 750만 원 → 일평균 83,333원 |
이직사유 | 비자발적 퇴사 선택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예: 2년 3개월 |
나이 | 퇴사 기준 만 나이 (예: 만 32세) |
4. 계산 결과 확인
- 일일 지급액, 총 수령기간, 총 수령액 등 즉시 확인 가능
- 예시: 월급 300만 원, 2년 근무, 30세 퇴사자 →
일급 약 77,000원 × 150일 = 총 약 1,155만 원
모바일에서도 계산 가능
- 고용노동부 앱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도 모의계산 가능
- 경로 동일: 실업급여 → 모의계산 메뉴
유의사항 및 팁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 (이직 사유 조사 포함)
- 조기재취업 시 → 잔여 기간 일부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 수급 중 구직활동보고서 정기 제출 필수
- 수급 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음
마무리 정리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퇴직 전후로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수령액과 지급 기간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고용센터와 수급 상담도 병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