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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 확인|2025년 최신 기준, 소득·재산·위기 사유 총정리

Clever Story 2025. 6. 23. 17:06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인|2025년 최신 기준, 소득·재산·위기 사유 총정리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망,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즉시 현금과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단기간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수단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대상 기준이 애매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현금 및 서비스(식료품, 의료비 등)즉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청
  •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 초동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 요건

긴급복지 수급을 받기 위해선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1. 위기사유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부상, 사망, 가정폭력, 화재, 구금 등
2.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기준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① 위기사유(최소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위기사유예시
주소득자의 사망배우자 또는 가구주가 사망
가정폭력/학대/이혼피해로 인해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
화재, 자연재해 등전소, 침수, 붕괴 등 피해 발생
실직/휴·폐업최근 실직, 폐업으로 생계 곤란
질병·부상수술, 입원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구금/시설입소 등부양자 구금 또는 시설 수용 등으로 생계단절
기타 긴급한 상황공과금 체납, 노숙 위험 등 지방자치단체 판단 가능

※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이어야 하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75%
1인1,679,250원
2인2,728,500원
3인3,516,000원
4인4,284,750원
5인5,018,250원

※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간접 확인 가능
※ 프리랜서·일용직은 증빙자료(통장내역 등) 제출 필요

 
③ 재산 기준

항목기준
일반재산2억 4,100만원 이하 (서울 기준)
금융재산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자동차차량가액 1,694만원 이하

※ 주택, 예금, 주식, 보험, 차량 모두 포함됨
 
 
 

긴급복지지원 금액(2025년 기준)

항목1인2인3인4인 이상
생계지원583,400원978,100원1,258,400원1,533,400원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1회 한도)
주거지원최대 650,000원 (서울 4인 기준, 3개월까지)
교육지원초중고 수업료 및 입학금 실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1인당 월 53,000~650,000원
연료비 지원106,700원 (동절기 한시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제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위기사유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3. 처리 기간: 신청 후 2~3일 내 결정 및 지급

 
 
 

꼭 알아두세요!

  • 선지원 후심사 가능: 긴급한 생계위기 시, 서류보다 먼저 지원 후 사후심사 가능
  • 지자체 재량 인정 범위 있음: 공식 기준 초과해도 '긴급성' 인정되면 예외 적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은 불가: 단,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연계 추천

 
 
 

마무리 요약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즉시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위기사유 + 소득 +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통 2~3일 내 지원 결정됩니다.
  • 129번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 및 신청 가능하며,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