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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발급 방법|대형병원·개인병원 각각 절차, 필요서류, 위임장 양식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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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 17:09
진료기록사본 발급 방법|대형병원·개인병원 각각 절차, 필요서류, 위임장 양식까지 총정리
진료기록사본은 이사, 병원 변경, 보험 청구, 장해진단, 법률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발급 절차와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진료기록사본 발급’은 의료기관별로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과
개인병원(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은 발급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자 본인 및 보호자 발급, 위임 발급,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진단서와의 차이까지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만을 반영해 알려드립니다.
진료기록사본이란?
진료기록사본은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 내용, 검사 결과, 영상자료, 소견서 등을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보험 청구, 이직·전원·전과·장해평가 등 공식 용도로 활용됩니다.
1.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 발급 방법
본인 신청 시
- 필요서류
- 신분증
-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서(병원 양식)
- 발급 장소: 의무기록창구 (의무기록과, 원무팀 등)
- 발급 가능 문서: 진료기록지, 수술기록, 입퇴원기록, 검사결과, 영상기록 등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 시
- 필요서류
- 환자 신분증 사본
- 보호자 신분증
-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소요 시간 및 수수료
- 당일 가능(단, 입원환자일 경우 며칠 소요 가능)
- 수수료: 장당 100~300원 + 인쇄비 + CD 복사비(영상자료)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 일부 병원은 모바일 앱(예: 아산 My Chart, 세브란스 Health4U)에서 신청 가능
- 출력은 병원 방문 후 수령이 원칙 (전자 문서 발급은 제한적)
2. 개인병원(의원급 포함) 발급 방법
본인 신청 시
- 필요서류
- 신분증
- 구두 신청 또는 간단한 신청서
- 절차: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에서 요청, 5~30분 내 즉시 출력 가능한 경우 많음
대리 신청 시
- 필요서류
- 환자 신분증 사본
- 보호자 신분증
- 위임장(의료법상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동의서(해당 시)
팁
- 정신과 병원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이 반드시 와야 하는 경우도 있음
- 동네 병원은 위임 절차를 간단하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론 필수 문서 요구가 원칙입니다
수수료
- 대개 무료~1,000원
- 영상 자료 출력 시 별도 요금
위임장 양식 예시
진료기록사본 발급 위임장
환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연락처: [010-0000-0000]
위임 사유: 진료기록사본 발급 위임
위임 대상자 성명: [김철수]
관계: [배우자 / 자녀 / 지인]
위임자(환자) 서명: [서명]
날짜: 2025년 ○월 ○일
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
- 의료법상 무단 발급은 불가하므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신청자 신분증 필요
- 의료기관은 발급 거부 불가, 단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 병원마다 양식·규정이 다르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추천
마무리 요약
- 상급종합병원은 발급 서류가 많고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진행됨
- 개인병원은 간단하게 발급되지만 위임 시에도 신분 확인은 꼭 필요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은 대리 발급 시 필수
- 앱·온라인 발급은 아직 제한적이며, 대부분 오프라인 수령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