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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총정리
Clever Story
2025. 7. 17. 17:36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총정리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분실·훼손·정보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재발급 절차도 간편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준비물,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수수료,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정보, 사용본거지 등이 명시된 공식 서류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 매매 시 차량 정보 확인
- 정기검사, 자동차세 감면 신청
- 소유자 변경, 폐차 또는 말소 등록 등
등록증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누구든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실: 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 훼손: 글씨가 안 보이거나 찢어진 경우
- 기재사항 변경: 소유자, 주소,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된 경우
- 사고·검사·세금 감면 등의 행정업무 필요 시
신청 대상자
- 차량 소유자 본인
- 대리인도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온라인 재발급 방법
2025년 기준,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방법 ① 정부24 이용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차량 정보 확인 후 신청
- 등록증 PDF 파일 즉시 발급 (출력 가능)
방법 ②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 즉시 출력하거나 이메일 전송 가능
PDF 등록증은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및 보험사 제출도 가능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또는 등록사업소 방문 시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민원창구 방문
- 자동차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
-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현장에서 즉시 출력 후 수령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필요
수수료 안내
구분 | 수수료 |
---|---|
온라인 신청 | 무료 (PDF 출력) |
오프라인 신청 | 700원 (지방자치단체 기준 다소 상이) |
유의사항
- 자동차세 체납, 압류 차량은 재발급 제한될 수 있음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일부 불가 (방문 필요)
- 등록사항 변경 전이라면, 재발급 시 기존 정보로 발급되니 변경 후 신청 요망
- 차량을 폐차·말소한 경우, 등록증 발급 불가
마무리 TIP
자동차 등록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등록 서류입니다.
특히 차량 거래나 검사 시 반드시 필요하니,
분실 시에는 빠르게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와 자동차민원 포털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스마트폰 PDF 저장도 가능하니 필요 시 출력 없이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