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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절차 총정리|복직 신청 시기, 제출서류, 유의사항, 거부 시 대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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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0. 17:02
육아휴직 복직 절차 총정리|복직 신청 시기, 제출서류, 유의사항, 거부 시 대처까지
육아휴직은 끝났지만, 복직을 앞두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 가능 시점
-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근 가능
- 별도의 합의나 연장 요청이 없다면, 휴직 종료일 기준 자동 복귀가 원칙
- 단, 회사와 협의해 복귀일을 조율할 수 있음 (1~2주 앞당기거나 늦추는 등)
복직 신청 시기
구분 | 시점 |
---|---|
권장 시기 | 복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 |
최소 시기 | 적어도 15일 전에는 회사에 복직 의사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 |
긴급 복직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기 복직도 가능 (회사와 협의 필요) |
복직 절차
- 복직 의사 통보
- 이메일, 공문, 서면 등으로 복직 의사를 회사에 전달
- 비공식 구두 통보보다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함
- 복직 신청서 제출
- 회사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
-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함:
- 성명, 부서, 연락처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예정일
- 서명
- 인사팀·상사와 복귀 일정 협의
- 업무 인수인계 또는 업무 재배치에 필요한 조율
- 동일 업무 복귀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유사 업무로 배치 가능
- 복직 확인 및 출근
- 복직일에 출근해 기존 근무 체계로 복귀
- 4대 보험, 근속 인정 등 자동으로 이어짐
복직 시 유의사항
- 동일 또는 동등한 직무 복귀 보장
→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가 보장됩니다. - 근속연수 포함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퇴직금, 연차 산정 시 반영됩니다. - 복직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복직 후에도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해고·불이익 금지
→ 복직 이후 6개월 이내 부당전보, 권고사직, 감봉 등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복직 거부·불이익 사례 및 대처 방법
상황 | 대응 방법 |
---|---|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자리 없다고 함 | → 노동청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원래 직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로 배치 | → 동일 수준의 직무인지 판단, 부당하면 이의 제기 |
복직 후 평가 누락 또는 인사상 불이익 | →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 위반 소지 있음 |
권고사직 종용 | → 서면 거부 가능, 강요시 부당해고 판단 가능 |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노무사 상담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
복직 후 추가 제도 연계 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루 4~8시간으로 근무 조정 가능
- 자녀 돌봄 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추가 제도도 복직 후 신청 가능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복귀지원금 수령 가능 (중소기업 근무자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직일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으며, 서면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Q2. 복직 후 바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연차 사용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는데 괜찮은 건가요?
→ 동일 수준의 직무라면 가능하지만, 직무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근무환경이 불리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중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경우 제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인사 조치는 차별 없이 공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육아휴직은 복직까지 포함된 권리입니다.
휴직 후에는 반드시 복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직 전에는 의사를 문서로 정확히 통보하고, 복직 후에는 업무 환경이나 인사 조치에 불이익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상담과 제도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