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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새론, 신혜성 KBS 퇴출)

Clever Story 2023. 4. 21. 16:12

신혜성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새론, 신혜성 KBS 퇴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 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남의 차였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 씨 측 변호인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 활동을 중단 후 부터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음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지인과 탑승한 상황만 봐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그런 것"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S의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김새론과 심혜성을 앞으로 KBS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KBS 방송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KBS 프로그램에는 두 사람이 출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