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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변경계약|사유, 절차, 준비서류, 전자계약 처리 방법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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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13:27
나라장터 변경계약|사유, 절차, 준비서류, 전자계약 처리 방법까지 완벽 정리
공공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 금액, 물량, 계약상대자 등이
법적 또는 행정적인 사유로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을 보완하는 ‘변경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이란?
기 체결된 원계약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보완 계약입니다.
나라장터에서는 반드시 전자적으로 변경계약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계약서상 주요 내용 변경 시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필수입니다.
변경계약 체결이 필요한 주요 사례
변경 유형 | 예시 |
---|---|
계약 금액 변경 | 물가변동, 수량 변경, 설계변경 등 |
계약 기간 변경 | 공사 기간 연장, 납기 지연 등 |
계약 대상 변경 | 계약물품 대체, 세부내역 조정 |
계약 상대방 변경 | 공동도급 구성원 변경 등 |
기타 행정적 수정 | 업체명 변경, 담당자 교체 등 |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서상 반영하지 않으면 향후 정산 불가, 감액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 처리 절차 (공공기관 기준)
- 계약담당 공무원이 변경 사유 확인 및 내부 결재
- 나라장터 계약관리 → 계약조회 → 변경계약 등록
- 업체 통보 및 변경 계약서 전송
- 업체 전자서명 → 공공기관도 전자서명
- 서류 첨부 및 시스템 내 저장
변경계약 등록 방법 (업체 입장)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업무 → 계약관리
- 계약현황조회 → 해당 계약 클릭
- ‘변경계약 요청서’ 확인 후 전자서명
- 계약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 → 완료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계약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경계약 시 준비서류
서류 | 설명 |
---|---|
변경계약 요청서 | 공공기관이 전송 |
변경사유 관련 공문 | 내부 결재문, 민원, 설계변경 등 |
단가계산서 | 금액 변경 발생 시 필수 |
원계약서 사본 | 기존 조건 비교용 |
사업자등록증 | 업체 정보 변경 시 |
공동도급 협정서 | 구성원 또는 지분 변경 시 |
변경계약 처리 시 주의사항
-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조건 변경 불가
- 금액 조정은 단가/수량 구분 명확히
- 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 입증 필요
- 설계변경 등은 기술검토보고서 첨부
- 업체 전자서명 없이는 계약 효력 없음
변경계약은 반드시 변경 전 사전 체결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변경계약 없이 실질 변경되면?
- 정산 불가, 법적 분쟁 및 감사 지적 가능
Q. 단가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계약 해야 하나요?
- 예 단가 변동도 계약조건 변경이므로 필수
Q. 감액(금액 줄이는 경우)도 변경계약이 필요한가요?
- 예 증감 관계없이 반드시 변경계약 체결 필요
Q. 업체가 전자서명을 거부하면?
- 변경 전 협의 필수, 일방적 계약 변경 불가
마무리 요약
- 계약 조건 변경 시 반드시 나라장터 내 변경계약 체결
- 공문, 단가표, 설계변경 검토서 등 증빙자료 준비
- 양 당사자 전자서명 완료 시 효력 발생
- 사후처리 불가 → 회계상 감사 지적 대상 가능성
공공계약은 투명성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변경계약도 계약의 일환임을 잊지 말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