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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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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2. 15:02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눈에 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은 물가 상승과 소득 구조 변화에 맞춰 일부 완화되었으며,
신청 자격이나 부양의무자 기준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가지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2025년 현재, 개인별 필요와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급여를 개별적으로 지급하며,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종류
급여종류 | 내용 |
---|---|
생계급여 |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급여 | 진료·입원·약값 등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원 (자가·임차 모두 가능)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학용품비 등 지원 |
생계급여 외의 급여는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중복 수급 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급여별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 (1인가구 기준)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소득 기준(1인 기준) |
---|---|---|
생계급여 | 30% 이하 | 66만 4000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88만 5000원 |
주거급여 | 50% 이하 | 110만 6000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110만 6000원 |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상이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이 포함되며, 일부 공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2025년 현재,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 부모·자녀 등 가족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
- 단,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
구분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
생계급여 | 폐지 |
의료급여 | 폐지 |
주거·교육급여 | 과거부터 기준 없음 |
급여별 지원 내용
① 생계급여
- 월 1회 현금 지급
-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약 66만 원 지급
-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 차등
② 의료급여
- 진찰, 입원, 수술, 약값 등을 국가가 90~100%까지 부담
- 1종/2종으로 구분 (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 2종은 의료급여 단독 수급자)
- 지정된 병원에서 이용 가능
③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35만 원 내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또는 개보수비 지원
④ 교육급여
- 교복비,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급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실비 전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
- 재산 관련 증빙서류(부동산, 차량 등)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가능
처리기간 및 지급 시점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조사 및 결정
- 수급자로 결정되면 익월부터 급여 지급
- 긴급 상황(생계절벽, 위기상황) 시 ‘긴급복지지원’으로 먼저 지원 가능
유의사항
- 허위신고나 재산 은닉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수급자는 매년 정기 확인조사 대상 → 소득·재산 변동 시 미리 신고 필수
- 전입·퇴거·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알릴 것
정리하면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합니다.
-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청 문턱이 낮아졌으며,
- 각 급여는 단독 또는 중복 신청 가능,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 판단됩니다.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 기초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한 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2025년, 당신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힘들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