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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버팀목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까지
Clever Story
2025. 4. 21. 15:23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버팀목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까지
자녀가 태어나면 기쁨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세금 마련이나 내 집 마련이 고민이라면,
정부에서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기존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가 태어난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생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5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
- 구입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LTV: 기본 70%, 생애최초 구입 시 최대 80%
- DTI: 최대 60%
- 금리: 연 1.6%~3.3%
- 특례금리 적용 기간: 기본 5년, 자녀 1명 추가 시마다 5년 연장 (최대 15년)
우대금리 항목
-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0.3~0.5%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인하
- 신규 분양 계약 시 0.1%p 인하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인당 0.1%p 인하
- 기존 미성년 자녀(출생 후 2년 초과) 1인당 0.2%p 인하
※ 중복 적용 가능. 최저금리는 연 1.2%로 제한
신청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주요 수탁은행: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은행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생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5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 임차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최대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금리: 연 1.1%~3.0%
- 특례금리 적용 기간: 기본 4년, 자녀 1명 추가 시마다 4년 연장 (최대 12년)
우대금리 항목
-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인하
-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인하
- 기존 자녀(출생 2년 초과 미성년) 1명당 0.1%p 인하
- 신청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0.2%p 인하
※ 중복 적용 가능. 최저금리는 연 1.0%로 제한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은행
대환대출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가능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소유권 등기 3개월 이내 신청 시 신규 취급 인정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주택 추가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될 수 있음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모·미혼부도 신청 가능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 출생 입증 필수
마무리 요약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대한 강력한 주거 지원책으로,
기존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 또는 전세 자금 마련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무조건 한 번은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부합한다면 디딤돌 또는 버팀목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중이거나 첫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