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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설정 총정리|은행 대출받을 때 왜 집에 근저당을 거는가?

Clever Story 2025. 4. 28. 12:07

부동산 근저당 설정 총정리|은행 대출받을 때 왜 집에 근저당을 거는가?

“부동산 등기부에 왜 은행 이름이 써있죠?”
“대출을 받았는데 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대요.”
“근저당은 담보대출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흔히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내 이름 아래에 ‘OO은행 근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의 개념부터 설정 절차, 비용, 말소 방법, 유의사항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근저당이란?

근저당권(根抵當權)이란, 일정 한도 내에서 반복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그 부동산에 일정 금액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등기해두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한도로 미리 담보 잡는 방식
  • 대출이 끝나도 자동 말소되지 않음 → 반드시 근저당 말소 등기 필요

 

 

 

근저당권 vs 저당권의 차이

구분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 방식 일정 한도 내 반복적인 채무 보장 특정 채무 1건만 보장
활용 용도 부동산 담보대출 대부분 드물게 사용됨
법적 특징 확정 전까지는 채무금액이 정해지지 않음 채무금액이 확정되어 있음
설정액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 실제 채무액만큼 설정

 

은행 담보대출은 거의 대부분 근저당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근저당 설정 절차

  1. 금융기관 대출 심사 승인 → 부동산 담보 조건 확인
  2.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 보통 은행 측에서 대행
  3.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은행명), 채권최고액 명시 → 설정 완료 후 대출 실행
  4. 채무 변제 완료 후 근저당 말소는 별도 신청 필요

 

 

 

채권최고액이란?

채권최고액이란 실제 대출금이 아닌, 담보로 확보한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예: 1억 원 대출 시 → 채권최고액은 보통 1.2~1.3억 원 설정
(이자는 물론 연체 이자, 비용 등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

 

실제 대출금보다 많다고 놀랄 필요 없음. 은행 리스크 보호용 조치입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

항목 금액(예시)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4% (서울기준)
교육세 등록세의 20%
증지·인지세 보통 수천 원~2만 원 내외
등기대행 수수료 대출은행이 대행 시 약 5만~10만 원

 

총 비용은 채권최고액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보통 수십만 원 단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말소 방법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저당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말소 절차

  1. 은행에 말소 요청 → 말소 서류 수령
    (말소위임장, 인감증명서, 말소등기 신청서 등)
  2.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 →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대행
  3.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말소 확인

은행이 알아서 해주지 않음,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 주의사항

  • 전세 세입자와의 순위 관계 확인
    →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면 세입자 보호 우선권이 떨어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 중요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 혼동 금지
    → 근저당 설정액이 크다고 빚이 많은 건 아님
  • 공동소유 부동산은 전원 동의 필요
    → 지분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 설정 불가
  • 매매 시 근저당이 있으면 매수자가 불리
    → 잔금 전에 말소 또는 근저당 없는 상태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

 

 

 

마무리 정리

  • 부동산 근저당은 담보대출을 위한 법적 장치로,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설정 후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등기부에 남아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담보 제공 중이므로 매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내 집 등기부등본은 가끔씩 확인하고,
대출 상환 후에는 반드시 근저당 말소도 챙겨야 진짜 내 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