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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정부24, 무인발급기, 동사무소까지 총정리

Clever Story 2025. 5. 3. 13:3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정부24, 무인발급기, 동사무소까지 총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랑 다른 건가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입양 등 가족 관련 기록이 표시되어
상속, 연금, 학교, 이민, 보험, 병역 관련 민원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요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 발급 주체: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소)
  • 기록 정보: 본인의 가족 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종류:
    • 일반형: 기본 가족 구성만 표기
    • 상세형: 입양, 이혼, 사망 등 변동사항 포함
    • 영문형: 해외 제출용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 가족 관계 중심입니다.

 

 

 

1. 인터넷 발급 (정부24)

준비물

  • 공동인증서(또는 민간인증서: 카카오, 토스 등)
  • 본인 명의 휴대폰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민원서비스’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3. 로그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4. 종류 선택(일반/상세/영문) → 용도 입력
  5. 출력 또는 PDF 저장 (무료)

프린터 없으면 PDF 저장 후 USB로 출력 가능
본인만 발급 가능, 가족 서류는 불가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위치

  • 주민센터, 지하철역, 공공기관, 일부 대형마트 등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7시~밤 10시 (기기마다 다름)
  • 일부는 24시간 운영

발급 방법

  1.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2. 일반/상세 선택
  3. 지문 인증 또는 주민번호 입력
  4. 즉시 출력 (수수료 무료)

본인만 발급 가능, 지문 인식 등록 필요
무인발급기 대부분 무료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서류 발급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방문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3. 일반/상세/영문 중 선택 후 즉시 수령

수수료: 창구 발급 시 1통당 1,000원
대리발급은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

 

 

 

유의사항 정리

항목 설명
본인 외 가족 서류 발급 온라인/무인불가, 반드시 창구 이용
영문 증명서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용
발급 횟수 제한 없음. 필요할 때마다 발급 가능
자동이체/학교제출용 대부분 일반형으로 충분

 

 

 

요약

발급 방법 수수료 이용 가능 시간 특징
정부24 온라인 무료 24시간 본인만 가능, PDF 저장 가능
무인발급기 무료 대부분 07~22시 지문 필요, 본인만 가능
주민센터 방문 1,000원 평일 09~18시 가족/대리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민원과 법률서류에 필수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자주 필요한 분이라면 정부24에서 PDF로 미리 발급해두거나,
무인발급기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