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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정부24, 무인발급기, 동사무소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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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 13:3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정부24, 무인발급기, 동사무소까지 총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랑 다른 건가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입양 등 가족 관련 기록이 표시되어
상속, 연금, 학교, 이민, 보험, 병역 관련 민원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요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 발급 주체: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소)
- 기록 정보: 본인의 가족 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종류:
- 일반형: 기본 가족 구성만 표기
- 상세형: 입양, 이혼, 사망 등 변동사항 포함
- 영문형: 해외 제출용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 가족 관계 중심입니다.
1. 인터넷 발급 (정부24)
준비물
- 공동인증서(또는 민간인증서: 카카오, 토스 등)
- 본인 명의 휴대폰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민원서비스’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 로그인 후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종류 선택(일반/상세/영문) → 용도 입력
- 출력 또는 PDF 저장 (무료)
프린터 없으면 PDF 저장 후 USB로 출력 가능
본인만 발급 가능, 가족 서류는 불가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위치
- 주민센터, 지하철역, 공공기관, 일부 대형마트 등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7시~밤 10시 (기기마다 다름)
- 일부는 24시간 운영
발급 방법
-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일반/상세 선택
- 지문 인증 또는 주민번호 입력
- 즉시 출력 (수수료 무료)
본인만 발급 가능, 지문 인식 등록 필요
무인발급기 대부분 무료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가족 서류 발급 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 일반/상세/영문 중 선택 후 즉시 수령
수수료: 창구 발급 시 1통당 1,000원
대리발급은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
유의사항 정리
항목 | 설명 |
---|---|
본인 외 가족 서류 발급 | 온라인/무인불가, 반드시 창구 이용 |
영문 증명서 |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용 |
발급 횟수 제한 | 없음. 필요할 때마다 발급 가능 |
자동이체/학교제출용 | 대부분 일반형으로 충분 |
요약
발급 방법 | 수수료 | 이용 가능 시간 | 특징 |
---|---|---|---|
정부24 온라인 | 무료 | 24시간 | 본인만 가능, PDF 저장 가능 |
무인발급기 | 무료 | 대부분 07~22시 | 지문 필요, 본인만 가능 |
주민센터 방문 | 1,000원 | 평일 09~18시 | 가족/대리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민원과 법률서류에 필수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자주 필요한 분이라면 정부24에서 PDF로 미리 발급해두거나,
무인발급기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