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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총정리|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까지 완벽 안내

Clever Story 2025. 5. 3. 15:29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총정리|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까지 완벽 안내

“입양 기록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보이던데, 따로 증명서가 있나요?”
“영문으로도 발급되나요?”

입양관계증명서입양이나 파양 이력, 양부모 정보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일종으로, 국내 입양, 국제 입양, 상속, 소송, 유학
법률적·행정적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란?

  • 발급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소
  • 발급 대상: 본인,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 / 대리인 가능
  • 기재 내용:
    • 입양일자
    • 입양 형식(일반/친양자)
    • 양부모 정보
    • 파양 여부 및 일자

기본증명서에는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양 관련 법률 절차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1. 인터넷 발급 (정부24)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카카오, 토스, PASS 등)
  • 본인 명의 휴대폰

발급 절차

  1. 정부24 접속 → 로그인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3. ‘입양관계증명서’ 선택
  4. 용도·종류(일반/영문) 선택 후 발급
  5. PDF 저장 또는 직접 출력

본인만 가능 (대리인·가족 발급 불가)
수수료 무료, 24시간 이용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이용 조건

  • 본인 지문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무료 발급 가능
  • 대부분 07:00~22:00 운영 (일부 24시간)

발급 절차

  1. 무인발급기 화면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
  2. ‘입양관계증명서’ 선택
  3. 주민번호 입력 → 지문인식
  4. 출력 완료

영문 발급은 불가 (한글 증명서만 출력 가능)
일부 기기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가족: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 본인·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 서류

● 발급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 방문
  2.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3. 용도에 따라 일반/영문 선택
  4. 발급 완료

수수료: 1통당 1,000원 (영문도 동일)
외국기관 제출용이면 영문 발급 요청 가능

 

 

 

입양관계증명서 활용 사례

활용 분야 용도
입양 사실 증명 가정법원 제출, 상속, 민원 대응
국제 입양 서류 비자, 유학, 국적 취득 등
사회복지 혜택 시설 보호 이력 증명, 복지 신청
상속 분쟁 소명 법적 자녀로서의 관계 증명
공공기관 증빙 병역, 연금, 금융기관 제출 등

 

 

 

요약 정리

발급 방법 수수료 이용 가능 시간 특징
정부24 (인터넷) 무료 24시간 본인만 발급 가능, PDF 출력
무인발급기 무료 보통 07~22시 본인만 가능, 한글만 출력
주민센터 방문 1,000원 평일 09~18시 대리인 가능, 영문 발급 가능

 

입양관계증명서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용도와 대상에 따라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