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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총정리|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까지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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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 15:29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총정리|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까지 완벽 안내
“입양 기록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보이던데, 따로 증명서가 있나요?”
“영문으로도 발급되나요?”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이나 파양 이력, 양부모 정보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일종으로, 국내 입양, 국제 입양, 상속, 소송, 유학 등
법률적·행정적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란?
- 발급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소
- 발급 대상: 본인,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 / 대리인 가능
- 기재 내용:
- 입양일자
- 입양 형식(일반/친양자)
- 양부모 정보
- 파양 여부 및 일자
기본증명서에는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양 관련 법률 절차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1. 인터넷 발급 (정부24)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카카오, 토스, PASS 등)
- 본인 명의 휴대폰
발급 절차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 ‘입양관계증명서’ 선택
- 용도·종류(일반/영문) 선택 후 발급
- PDF 저장 또는 직접 출력
본인만 가능 (대리인·가족 발급 불가)
수수료 무료, 24시간 이용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이용 조건
- 본인 지문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
- 무료 발급 가능
- 대부분 07:00~22:00 운영 (일부 24시간)
발급 절차
- 무인발급기 화면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
- ‘입양관계증명서’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지문인식
- 출력 완료
영문 발급은 불가 (한글 증명서만 출력 가능)
일부 기기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3. 주민센터 방문 발급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가족: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 본인·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 서류
● 발급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 방문
-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 용도에 따라 일반/영문 선택
- 발급 완료
수수료: 1통당 1,000원 (영문도 동일)
외국기관 제출용이면 영문 발급 요청 가능
입양관계증명서 활용 사례
활용 분야 | 용도 |
---|---|
입양 사실 증명 | 가정법원 제출, 상속, 민원 대응 |
국제 입양 서류 | 비자, 유학, 국적 취득 등 |
사회복지 혜택 | 시설 보호 이력 증명, 복지 신청 |
상속 분쟁 소명 | 법적 자녀로서의 관계 증명 |
공공기관 증빙 | 병역, 연금, 금융기관 제출 등 |
요약 정리
발급 방법 | 수수료 | 이용 가능 시간 | 특징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24시간 | 본인만 발급 가능, PDF 출력 |
무인발급기 | 무료 | 보통 07~22시 | 본인만 가능, 한글만 출력 |
주민센터 방문 | 1,000원 | 평일 09~18시 | 대리인 가능, 영문 발급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용도와 대상에 따라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