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등본 발급 방법|정부24·무인발급기·시청 방문까지 완전 정리
지적도 등본 발급 방법|정부24·무인발급기·시청 방문까지 완전 정리
부동산 거래나 개발, 경계 분쟁 해결, 인허가 신청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지적도 등본’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실제 위치, 형태, 면적, 경계 등을 도면 형식으로 보여주는 공적 장부로,
정부24, 무인발급기, 시청·군청 방문 등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란?
지적도(地籍圖)는 국가가 작성한 토지의 공식 도면입니다.
지적도에 표시된 정보
- 지번(토지 번호)
- 지목(대, 답, 임야 등)
- 면적(㎡ 기준)
- 경계선, 인접 필지 정보
-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경계
특히 토지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분쟁 조정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지적도 등본이 필요한 상황
- 토지 매매·상속·증여 등의 법적 절차 준비 시
- 토지의 경계 및 형상 확인 시
- 건축허가 신청 전, 지목 확인용
- 인접 토지와의 분쟁 또는 측량 필요 시
-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로 요구
지적도 등본 발급 방법 4가지
1. 정부24(온라인 발급)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정부24(www.gov.kr) 를 통한 인터넷 발급입니다.
발급 절차
- 정부24 접속 → 상단 검색창에 '지적도' 입력
- '지적도 열람 및 등본 발급' 민원 선택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열람/발급 선택
- 결제 후 PDF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수수료: 열람은 무료, 등본 발급은 건당 700원
프린터 연결 필수, 카드·간편결제 모두 가능
개인도 타인 토지에 대한 열람·발급 가능
2.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대부분의 동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 ‘지적도 등본’ 메뉴 선택
- 지역·지번 입력 후 열람/발급 선택
- 수수료 투입 또는 카드 결제
- 즉시 출력
신분증 불필요
일부 지역은 24시간 운영 가능
수수료: 건당 700원
3. 시청·군청·구청 방문
토지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의 지적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해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 주소 또는 지번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 가능
- 토지 소유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
수수료: 700원
신청서 작성 후 5~10분 이내 발급
4. 스마트폰(모바일) 발급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브라우저를 통해 지적도 열람 및 PDF 발급도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PC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 및 결제
- PDF 파일로 저장 가능
모바일에서는 출력보다는 열람이나 전자제출용으로 유용
지적도 vs 토지이용계획도 차이
항목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도 |
---|---|---|
정의 | 토지의 형태·경계·지번 표시 도면 |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정보 |
발급처 | 정부24, 무인발급기, 시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시청 |
수수료 | 700원 | 무료 |
주요 사용처 | 경계 확인, 분쟁 조정 | 건축 제한, 개발 가능 여부 판단 |
유의사항
- 종이지적도와 전자지적도는 일부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측량이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 서비스를 이용해야 정확한 경계 확인 가능
- 열람과 등본은 구분되며, 공식적인 제출용은 반드시 등본을 발급해야 함
- 지적도 상 도로와 실제 도로는 다를 수 있음 → 현장 확인 병행 필요
추가팁!
-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았더라도 최신 데이터가 아닐 수 있으므로,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경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적도와 함께 ‘지적측량 성과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부24에서 지적도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에 신청 가능)
마무리 요약
지적도 등본은 토지의 위치, 면적, 경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면 문서입니다.
정부24, 무인발급기, 시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발급 가능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나 허가 신청, 경계 분쟁 대비 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