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온·오프라인, 대상자, 기한, 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주민등록 전입신고|온·오프라인, 대상자, 기한, 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주소지 변경은 단순 행정처리를 넘어, 각종 공공서비스·우편·세금 등과 직결되므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이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법적 의무로,
신고를 통해 거주지 이전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서비스나 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생기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
-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예정인 경우
- 단기 출장, 여행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전출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 | 전입신고 기한 |
---|---|
주소이전(이사)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가족 동반 전입 | 세대 구성원 중 1명이 함께 신고 가능 |
타인 거주지 전입 | 전입 사실 확인 가능한 동의 필요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 가능 (입원, 해외체류 등)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
신청처 | 정부24 |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본인 인증 | 공동·금융·민간인증서 | 신분증 지참 |
처리 소요 | 보통 1~2일 | 당일 처리 가능 |
수수료 | 무료 | 무료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건(임대주택, 전세권, 타인 명의 주소 등)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정부24 접속 → ‘전입신고’ 검색
- ‘전입신고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공동·금융·민간인증서)
- 이전 주소 및 새 주소 입력
- 전입사유 및 동거인 여부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공동명의 건물이나 타인 소유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 전입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동거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입 사실 입증 가능한 서류
신청 절차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주소·전입일·세대 구성 입력)
- 제출 후 접수 완료
- 즉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처리
- 신고 즉시 반영되므로 당일 증명서 발급도 가능
건물 소유자나 기존 세대주가 다를 경우 확인 절차 있을 수 있음
전입신고 확인 방법
- 정부24 → ‘나의민원’ → 처리현황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소 확인
- 민원24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과태료 부과 기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 | 과태료 금액 (1인 기준) |
---|---|
1개월 이하 | 약 1만 원 |
1개월~3개월 | 약 2~3만 원 |
3개월 초과 | 최대 5만 원 |
세대원 전체에 부과될 수 있으며,
감면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네, 전입 사실이 명확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전입신고는 일부 제한됨
Q. 해외에서 귀국했는데 전입신고도 해야 하나요?
- 귀국 후 국내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 후 다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 요약 내용 |
---|---|
신고 대상 | 이사 후 30일 이상 거주 예정자 |
신고 기한 |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과태료 | 최대 5만 원 (지연 기간 따라 차등) |
유의사항 | 소유자 확인, 세대주 동의 등 일부 조건 존재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 서비스 및 민간 계약에까지 영향을 주는 필수 의무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꼭 신고하고,
혹시라도 깜빡한 경우 지체 없이 자진신고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