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확정일자·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해야만,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리스크는 존재하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전세보증보험과의 관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국가기관이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 주민센터 등 공적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근거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단, 전입신고가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확정일자와 함께 대항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차이
항목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목적 | 거주 사실을 국가에 등록 | 임대차 계약의 공식 날짜 인증 |
효력 | 대항력 (보증금 보호)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호) |
신청처 |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센터, 법원 등 |
요건 | 실제 거주 예정 + 14일 이내 신고 | 임대차 계약서 지참 필요 |
비용 | 무료 | 보통 600원 내외 |
둘 다 있어야 보증금 보호가 완전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만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본인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절차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이사할 집 주소지 기준)
2.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 작성
3.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받기
4. 수수료 납부 (600원 전후)
소요 시간
- 보통 5~10분 내외
- 확정일자 도장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여백 또는 끝장에 직접 찍힘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제한적 가능)
- 전자계약 시스템(HUG 등) 이용 시 자동 부여 가능
- 종이계약서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전자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직접 해야 함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와 병행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입신고 → 정보 입력 → 완료
- 오프라인(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 전입신고서 작성 → 접수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일자보다 먼저 하거나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 요약
- 실제 입주 → 전입신고 먼저
-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로 확정일자 도장 받기
전입신고 후 같은 날 확정일자 받는 것이 이상적
두 절차 모두 마쳐야 보증금 보호에 빈틈이 없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의 관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 필수
- 가입 시점 기준으로 확정일자·전입일이 일정 기간 내여야 함
- 지연 시 보증가입 거부 또는 보험금 청구 제한 가능
주의사항 및 팁
- 계약서 사본으로는 확정일자 도장 불가 → 반드시 원본 지참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확정일자 효력 제한 가능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분실하지 말고 안전 보관
-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필수
마무리 요약
항목 | 요약 내용 |
---|---|
확정일자 목적 | 계약일 기준 법적 우선변제권 확보 |
전입신고 목적 | 대항력 확보 (실제 거주 증명)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방문 필수 (온라인은 제한적) |
필요 서류 | 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
수수료 | 확정일자 약 600원 / 전입신고 무료 |
보험 연계 |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으로 필수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세보증금 보호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지금,
이 두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임차인의 생명줄입니다.
이사와 동시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꼼꼼히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