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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까지 2025년 최신 가이드

Clever Story 2025. 5. 7. 13:4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까지 2025년 최신 가이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디서 발급받는지,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개념부터 발급 방법, 비용, 실무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2021년부터 기존 ‘등기부등본’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정보

  • 소유자(이전이력 포함)
  •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 건물 구조, 면적 등 기본정보
  • 발급일 기준 최신 정보 제공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각각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사람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 아니어도, 주소지만 알면 제약 없이 등본 열람·출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주소 오기재 시 발급 불가. 반드시 정확한 지번주소(도로명X)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가장 빠르고 간편)

 

신청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발급 절차

  1. 메인화면 → ‘열람·발급’ 클릭
  2. 부동산 등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
  3. 지번주소 또는 건물명 검색
  4. 부동산 선택 → 발급용 클릭 → 수수료 결제 후 출력(PDF 저장도 가능)

수수료 (2025년 기준)

구분 열람 발급
인터넷 등기소 700원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 시 프린터가 있어야 출력 가능,
별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가능함 (단, 결제 시 카드 인증 필요)

 

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일부 지자체·구청·동사무소 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출력 가능
  • 행정안전부 운영 무인발급기 중 ‘등기부 발급’ 기능 있는 기기에서만 가능
  • 지번주소 입력 후 현장에서 바로 출력 가능

수수료

  • 발급 1통당 1,000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설치 장소마다 발급 가능 항목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3. 등기소 방문 발급 (대법원 산하)

  • 전국 등기소 민원실에서 창구 발급 가능
  • 신분증 불필요, 주소만 알면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1통당 1,000원 (현금 납부)

 

활용 용도

  •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 상태 확인
  • 전세계약 시 근저당 여부 확인
  • 부동산 상속·증여 신고용 서류
  • 재산세·취득세 납부 전 소유권 이력 확인
  • 등기명의신탁 해지 여부 검토

부동산 관련 거래·신청·변경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최신 발급본 요구됨 (보통 1주일 이내)

 

 

 

주의사항

  • 주소가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일 경우 검색 불가
    → 반드시 토지대장 등으로 지번주소 확인 후 입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표시됨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본은 법원 등기소에서만 신청 가능 (특정 용도에 한함)
  • 건물과 토지는 각각 별도 발급 필요
    → 예: 단독주택이라면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따로 출력해야 완전한 정보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넷으로 발급한 등기부등본도 공식 효력이 있나요?

  • 네. 출력본도 원본 효력과 동일하며, 모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인정됩니다.

Q. 전입하려는 집 주소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번주소 요청하거나,
    건물 우편물이나 국토부 ‘온나라부동산정보’ 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Q. 등기부등본에 적힌 ‘을구’ ‘갑구’는 무엇인가요?

  • 갑구: 소유자 및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 근저당, 전세권 등 채권자의 권리 관계

Q. 제3자의 등본을 봐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 문제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비공개 상태로 발급되며, 공개가 원칙인 공적문서입니다.

 

 

 

마무리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정확한 지번주소만 있으면 제약 없이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 상속 신고 등을 앞두고 있다면 최신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