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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필요서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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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 17:18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필요서류까지
정책자금, 지원사업, 세제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누리상품권 입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준과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일 것
업종 | 상시근로자 기준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
그 외 모든 업종 (도·소매, 음식, 숙박 등) | 5인 미만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위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폐업 신고 전까지 유효
- 휴업 중인 사업자는 발급 불가
폐업신고된 경우 확인서 발급 불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
- 메뉴: 소상공인 확인서 → 온라인 신청
- PC 환경에서만 가능 (모바일 미지원)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마당 접속 →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 메뉴 클릭
-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필수서류 첨부 및 전자서명
- 제출 완료 후 심사 (1~3영업일 내)
- 승인 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서 PDF 다운로드 가능
처리 속도는 보통 하루~3일 내외,
업종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보완서류 요청 가능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서류
서류 | 설명 |
---|---|
사업자등록증 | 기본 필수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자 수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장인 경우) | 장소 확인용 |
업종별 추가서류 | 프랜차이즈 계약서, 면허증 등 (해당 시)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필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
유효기간 및 재발급
-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 기간 경과 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 불가
- 기존 정보 변경 시(대표자 변경, 업종 변경 등) 재신청 필수
소상공인 확인서 활용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신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등록
- 온누리상품권 입점 자격 확인
- 세제 혜택(예: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
일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에도 제출 필요
발급 시 주의사항
- 중소기업확인서와는 별개이므로 용도 착오 주의
- 근로자 수 기준 초과 시 발급 거절됨
- 4대보험 가입자의 근무 형태(예: 아르바이트 포함 여부)도 주의
- 허위로 신청 시 향후 지원사업 제한 가능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사업, 세제감면 등의 필수 서류로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발급 가능하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후 1~3일 내 승인, PDF 출력으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