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발급방법|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온라인·무인발급기·주민센터 신청까지
호적등본 발급방법|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온라인·무인발급기·주민센터 신청까지
과거 ‘호적등본’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관계,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주민등록과는 다른 법적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전환되면서 발급 문서도 개편되었습니다.
호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이전 명칭 | 현재 발급 문서 | 주요 내용 |
---|---|---|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 등 |
호적초본 | 기본증명서 | 개인 출생·사망·입양 등 단독 정보 |
혼인관계증명서 | 그대로 유지 | 혼인 및 이혼 기록 |
입양관계증명서 | 그대로 유지 | 입양 전·후 정보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그대로 유지 | 친양자 입양 기록 |
대부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만으로 호적등본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장소
방법 | 설명 |
---|---|
무인민원발급기 |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관공서 등에 설치 |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서 신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온라인)
- www.gov.kr 접속
- 상단 메뉴 → ‘민원서비스’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원하는 서류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PASS 등 가능)
- 발급 사유 입력 (예: 금융기관 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등)
- PDF 출력 또는 모바일 저장
수수료 무료, 관공서나 은행 등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 위치: 주민센터, 시청, 군청, 보건소, 일부 지하철역 등
- 이용 시간: 보통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지역별 상이
- 준비물: 본인 신분증 필요 없음, 생년월일로 본인확인 가능
발급 절차
- 초기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항목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중 선택
- 본인 또는 직계가족 여부 확인
- 발급 사유 선택 → 매수 선택 → 수수료 결제 (대부분 무료)
- 출력 완료
타인 서류 발급 시 위임장 또는 동의 필요
무인발급기 이용 시 영문 발급 불가, 영문 필요 시 주민센터 창구 이용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무료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영문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기본증명서 모두 주민센터 창구에서 발급 가능
- 영문표기 성명, 영문 주소 표기 요청 가능
-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 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병행 필요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전에 발급받은 ‘호적등본’과 같은 내용이 필요한데,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를 함께 발급하면 호적등본과 거의 동일한 정보 확인 가능
Q2. 무인발급기로 가족 서류 발급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이면 가능하지만, 배우자·형제자매 등은 발급 불가
Q3. 출생·혼인·이혼 변동이 있는 경우 확인 가능한가요?
→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하면 확인 가능
마무리 요약
호적등본은 2008년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모두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과거 호적등본이 필요했던 용도도 현재 문서 조합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문서를 골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