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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제도 총정리|수급자·연금수령자 필수 정보

Clever Story 2025. 5. 11. 12:39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제도 총정리|수급자·연금수령자 필수 정보

압류방지통장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복지금 지급 전용 계좌입니다.
채무나 신용 문제가 있어 계좌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 목적의 지원금만큼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단순히 ‘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아닌, 제한된 자격자만 개설할 수 있고, 관리 또한 철저하게 제한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 공식 명칭: 지정계좌(또는 수급비 압류방지용 계좌)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목적: 복지금·국고보조금 등 생계 관련 지급금을 압류로부터 보호
  • 관리 주체: 기초생활보장부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 통장과 혼용해선 안 되며, 반드시 지정 수당만 들어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만들 수 없고,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개설 가능한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아무나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 수급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상 세부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아동 수당 포함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미해당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실업 인정자
아동수당·양육수당 수급자 만 8세 미만 자녀 양육 보호자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생계 위기 등 긴급지원 대상자

 

 

 

개설 방법 및 절차

1단계: 수급자격 증명서류 확보

  •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고용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통지서 발급
  • 실업급여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2단계: 지정계좌 신청

  • 수급기관(지자체, 복지부 등) 또는 입금 담당기관에 지정계좌 변경 요청서 제출

3단계: 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

  • 신분증 + 수급자 관련 서류 + 신청서 지참
  •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전용 상품 개설
  • 기존 압류 상태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유지되며, 새로운 계좌로 지급만 전환

4단계: 입금 기관에 통장 변경 등록

  • 급여 지급 기관에 새 계좌 정보 등록 요청 → 압류방지 기능 활성화

 

 

 


개설 가능한 은행 및 상품 예시

은행 압류방지통장 형태
국민은행 KB국민 압류방지통장 (지정계좌)
신한은행 신한 지정계좌 통장
농협 NH복지지정계좌
우리은행 우리복지계좌
하나은행 하나 압류방지전용계좌
우체국 우체국 지정계좌 (일부 점포만 가능)

 

은행마다 내부 규정으로 인해 압류방지 계좌 개설 가능 지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창구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설 후 관리 시 유의사항

  • 통장에는 정부 수당 외 일반 입금이 없어야 보호 효력이 유지됩니다.
  •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카드 사용 제한이 있는 은행도 있음
  • 입금이 6개월 이상 없으면 보호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음
  •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예시

  • “통장이 압류돼서 생계급여가 안 들어와요”
    → 일반 계좌는 압류될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입금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인데 돈이 압류됐어요”
    → 타인 송금이나 기타 입금이 들어온 경우 일반 거래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하나만 있는 수급 계좌인데 왜 해지가 되나요?”
    6개월 이상 입금이 없거나,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일반 계좌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파산/회생 진행 중인 기초수급자
  • 카드대금,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계좌 압류 이력이 있는 수급자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가 아닌 본인 계좌로 수령하려는 보호자

 

 

 


마무리 요약

압류방지통장정부 지원금을 압류로부터 지키기 위해 설계된 특별 계좌입니다.
개설하려면 수급자격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며,
사용 후에도 통장의 용도 및 입금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수당 수령자, 실업급여 대상자에게는 사실상 필수 계좌
  • 정부 수당 외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개설 후 입금 기관에 반드시 계좌 변경을 등록해야 보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