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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제도 총정리|수급자·연금수령자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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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1. 12:39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제도 총정리|수급자·연금수령자 필수 정보
압류방지통장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복지금 지급 전용 계좌입니다.
채무나 신용 문제가 있어 계좌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 목적의 지원금만큼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단순히 ‘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아닌, 제한된 자격자만 개설할 수 있고, 관리 또한 철저하게 제한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 공식 명칭: 지정계좌(또는 수급비 압류방지용 계좌)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목적: 복지금·국고보조금 등 생계 관련 지급금을 압류로부터 보호
- 관리 주체: 기초생활보장부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 통장과 혼용해선 안 되며, 반드시 지정 수당만 들어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만들 수 없고,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개설 가능한 대상자
압류방지통장은 아무나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 수급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상 | 세부 설명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 |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 중증장애인, 장애아동 수당 포함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미해당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실업 인정자 |
아동수당·양육수당 수급자 | 만 8세 미만 자녀 양육 보호자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생계 위기 등 긴급지원 대상자 |
개설 방법 및 절차
1단계: 수급자격 증명서류 확보
-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고용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통지서 발급
- 실업급여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2단계: 지정계좌 신청
- 수급기관(지자체, 복지부 등) 또는 입금 담당기관에 지정계좌 변경 요청서 제출
3단계: 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
- 신분증 + 수급자 관련 서류 + 신청서 지참
- 은행 창구에서 압류방지통장 전용 상품 개설
- 기존 압류 상태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유지되며, 새로운 계좌로 지급만 전환
4단계: 입금 기관에 통장 변경 등록
- 급여 지급 기관에 새 계좌 정보 등록 요청 → 압류방지 기능 활성화
개설 가능한 은행 및 상품 예시
은행 | 압류방지통장 형태 |
---|---|
국민은행 | KB국민 압류방지통장 (지정계좌) |
신한은행 | 신한 지정계좌 통장 |
농협 | NH복지지정계좌 |
우리은행 | 우리복지계좌 |
하나은행 | 하나 압류방지전용계좌 |
우체국 | 우체국 지정계좌 (일부 점포만 가능) |
은행마다 내부 규정으로 인해 압류방지 계좌 개설 가능 지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창구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설 후 관리 시 유의사항
- 통장에는 정부 수당 외 일반 입금이 없어야 보호 효력이 유지됩니다.
-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카드 사용 제한이 있는 은행도 있음
- 입금이 6개월 이상 없으면 보호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음
-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예시
- “통장이 압류돼서 생계급여가 안 들어와요”
→ 일반 계좌는 압류될 수 있으므로 압류방지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입금 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인데 돈이 압류됐어요”
→ 타인 송금이나 기타 입금이 들어온 경우 일반 거래로 간주되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하나만 있는 수급 계좌인데 왜 해지가 되나요?”
→ 6개월 이상 입금이 없거나,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일반 계좌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파산/회생 진행 중인 기초수급자
- 카드대금,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계좌 압류 이력이 있는 수급자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가 아닌 본인 계좌로 수령하려는 보호자
마무리 요약
압류방지통장은 정부 지원금을 압류로부터 지키기 위해 설계된 특별 계좌입니다.
개설하려면 수급자격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며,
사용 후에도 통장의 용도 및 입금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수당 수령자, 실업급여 대상자에게는 사실상 필수 계좌
- 정부 수당 외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개설 후 입금 기관에 반드시 계좌 변경을 등록해야 보호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