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원대상, 금액, 요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원대상, 금액, 요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까지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부 고용장려금 제도 중
가장 오래되고 실효성 높은 제도가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는 최대 연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전 등록과 근로자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청 전 정확한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31조에 근거
-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며 사업주 신청 기반
- 매년 고시되는 지원 요건과 금액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및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근로자 요건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
- 취업성공패키지 I·II 참여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참여 중 미취업 청년
- 고용노동부 지정 취업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고용센터장 추천 구직자 (장기실업자 등)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사전 등록된 상태여야 함
2.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예: 제조업, 건설업 등)
-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함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장려금 지급 내용
구분 | 1인당 월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기간 | 연간 최대금액 |
---|---|---|---|
일반지원 |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
청년추가지원 | 최대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조건 충족 시)
- 매월 지급이 아닌,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사전 준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자 등록
- 사업주는 채용 전 ‘고용촉진장려금 사전확인서’ 제출
- 고용센터로부터 적격 근로자 확인 통보 수령
② 채용 및 근속
-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채용
-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자 4대 보험 정상 유지
- 6개월 이상 근속 완료 시 장려금 신청 가능
③ 장려금 신청
- 고용보험 EDI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기한: 근속 완료 후 2개월 이내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등
신청 누락 시 사후 신청 불인정, 반드시 기한 내 제출
필요서류 안내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임금 지급내역(통장 사본 또는 급여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센터 사전확인서 또는 적격자 확인서
유의사항
- 사전 확인 없이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퇴사자는 지원 대상 제외
- 가족, 친인척 등은 일반적으로 지원 불가
-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시 신청 거절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은 지급 보류 가능
모든 요건은 채용 전 확인 필수, 특히 ‘사전확인서’ 누락 사례 다수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채용한 직원에게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사전 확인 없이 채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계약직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신청 가능
Q. 자영업자 1인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부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1인 사업장도 지원되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필요
Q. 청년 채용 시 추가 혜택이 있나요?
- 네. 청년 대상자는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연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단, 반드시 고용 전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과 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노무사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상 확인 후,
적절히 신청하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속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