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인터넷, 모바일, 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부동산 거래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를 포함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한 필지마다 국가가 평가한 공적 가격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 말 국토교통부가 최종 공시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 지원 기준
- 개발부담금, 부담금 산정 등
조회 전 알아둘 정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려면 다음 정보 중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 지번 주소 (예: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43)
- 또는 도로명 주소 (예: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75)
※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건물이 아닌 그 토지 지번 기준으로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3가지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접속 주소: https://www.realtyprice.kr
이용 방법
-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카드 중
‘개별부동산 열람 및 이의신청’ 선택 - 하단에서 ‘개별지’ 버튼 클릭
→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개별주택’ 버튼 클릭 - 시/군/구, 읍/면/동, 지번 순서대로 입력
- ‘조회’ 클릭 후 아래 결과에서 ㎡당 단가, 총액, 공시일자 확인 가능
장점
-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등도 함께 조회 가능
- 디자인이 깔끔하고 모바일 접속도 편리함
2. 정부24 → 부동산서비스 통합조회
접속 주소: https://www.gov.kr
이용 방법
-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입력
-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메뉴 클릭
- 주소 입력 후 지도에서 대상 필지 선택
- 공시지가, 면적, 지목, 이용상황 등 통합 정보 확인
장점
- 정부24 로그인 없이도 조회 가능
- 등기, 건축물대장 등 다른 부동산 정보도 한 번에 확인 가능
3.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직접 방문 시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면’ 또는 ‘지가조서’를 통해 직접 열람하거나 인쇄 요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위임장(타인 토지 확인 시)
모바일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모바일 앱 (iOS/안드로이드 모두 지원)
- 정부24 모바일 웹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검색
앱에서는 위치 기반 조회, 주소 자동입력, 즐겨찾기 등록 기능까지 있어
현장 부동산업자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시 주의할 점
- 단위는 ㎡당 가격이며, 평 단위로 환산 시 3.3 곱해야 함
예: 500,000원/㎡ → 1,650,000원/평 - 해당 지가가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음 (공적 기준일 뿐 시장 가격 아님)
- 매년 5월 말 기준으로 갱신되며, 필요 시 이의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나 건물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나요?
- 건물은 공시가격(건물가)으로 관리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단가를 의미합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Q. 과거 지가도 볼 수 있나요?
- 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2010년 이후 이력 확인이 가능하며, 국토부 토지정보서비스가 가장 상세합니다.
Q. 다른 사람 토지도 조회 가능한가요?
- 네. 공개 정보이므로 타인 토지라도 지번만 알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세금과 행정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부동산 세금 예측과 정책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주소만 알면 1분 안에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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