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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방법|등록 절차, 기준, 등급,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by Clever Story 2025. 6. 17.

장애인 등록 방법|등록 절차, 기준, 등급,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장애인 등록 제도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해 각종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심사하여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등록이란?

장애인 등록은 단순한 진단이 아닌,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등록을 마치면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소득공제, 활동지원서비스, 각종 수당 및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등록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적인 의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질병·사고·선천적 요인 등 원인은 무관

※ 진단만으로는 등록 불가. 반드시 등급판정심사를 통과해야 함
 
 
 

장애유형 분류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입니다.

구분주요 장애 유형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정신적 장애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중복장애는 하나의 유형으로만 등록 가능하며, 의료상 판단에 따라 주된 장애 유형 1개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서류명설명
장애인등록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진단서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작성
검사 자료시력검사, 청력검사, 근전도 등 해당 장애별 필요 검사 첨부
주민등록증본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 시 필요
기타 필요한 자료의무기록, 수술기록지 등 (심사 시 요구 가능)

※ 진단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야 유효
 
 
 

신청 절차

  1. 전문의 진단서 발급
    •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에서 장애유형별 진단
    • 필요한 검사 시행 후 진단서 수령
  2.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 함께 제출된 서류는 시·군·구청으로 이송됨
  3. 등급판정심사 의뢰
    •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 의뢰
  4. 장애 정도 심사
    •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자료, 검사결과, 일상생활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중 하나로 분류
  5. 결과 통보 및 등록 완료
    •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결정 → 문자 또는 우편 통보
    • 장애인 등록 완료 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의 정도 분류 기준

등급설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일상생활, 사회활동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 (구 장애 1~3급 수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일정 수준의 기능제한은 있으나 보조기구나 치료로 보완 가능한 상태 (구 장애 4~6급 수준)

※ 2019년부터 기존의 ‘1급~6급’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아야 유효 (지정 병원 아닌 경우 심사 거절 가능)
  • 중복장애라도 1개 장애유형만 등록 가능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가능
  • 장애 등급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달라짐 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세금감면, 주차표지 발급 등

 
 
 

한줄 요약

장애인 등록은 법적 장애인으로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전문의 진단 → 주민센터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 후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다양한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등록부터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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