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신고 방법|절차, 서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부동산 매매 신고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부동산 매매 신고 방법, 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2020년 2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 2025년 5월 1일 매매계약 → 2025년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신고 대상
매매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동산 실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거래유형 | 신고 의무 |
---|---|
부동산 매매 | 의무 |
교환 | 의무 |
증여 | 제외 |
임대차 계약 | 제외 (단, 전월세 신고 지역은 별도 신고) |
분양권 거래 | 의무 |
공동명의 변경 등 | 의무 (지분 이전 포함) |
신고 주체
- 원칙: 계약 당사자(매도인, 매수인)가 함께 신고
- 예외: 양측 위임 시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 가능
부동산 매매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거래신고서 작성 → 매수인·매도인 인적사항 및 부동산 소재지 입력
- 자금조달계획서 입력(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필수)
- 서명 후 제출 → 접수번호 발급
② 오프라인 방문 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거래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후 제출
- 창구에서 접수 확인증 수령
필요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 부동산거래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
대리 신고 | 위임장, 신분증 사본 |
공인중개사 대리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계약서 사본 등 |
※ 신고 완료 후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음
신고 처리 결과
- 처리 기간: 약 7일 이내
- 처리 완료되면 실거래신고 필증이 발급됨 (등기신청에 필요)
- 오류가 있으면 관할 관청에서 정정 요청이 들어올 수 있음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공동명의일 경우: 각 명의자 모두 인적사항 포함 필요
- 명의신탁 거래는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
- 증여, 상속은 거래신고 대상 아님, 단 별도 세무신고는 필요
과태료 유의사항
위반 내용 | 과태료 |
---|---|
기한 내 미신고 | 최대 500만원 |
거짓 신고 | 최대 3,000만원 |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 최대 1,000만원 |
부동산가격 허위 기재 | 세무조사·형사처벌 병행 가능 |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이전까지 순서 요약
- 매매 계약 체결
- 실거래 신고 (30일 이내)
- 취득세 납부
- 등기 이전 신청 (관할 등기소)
요약 정리
- 부동산 매매 시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의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구청 방문으로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수 제출 (조정지역 등 해당 시)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되며, 등기이전도 불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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