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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 내용증명|보내는 순서, 꼭 넣을 문장, 바로 써먹는 문구 예시까지

by Clever Story 2025. 12. 20.

보증금 반환 지연 내용증명|보내는 순서, 꼭 넣을 문장, 바로 써먹는 문구 예시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월세 보증금이 제때 안 돌아올 때 내용증명을 어떤 순서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문구를 어떻게 써야 “말로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남는 요구”가 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상황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 날짜를 계속 미룹니다.
  •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만 반복하며 확답을 안 줍니다.
  • 연락이 뜸해지거나,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 이사 일정이 있는데 돈이 안 나와서 다음 집 계약이 위험합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문서”라기보다는,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서 이후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등)에서 내 입장을 깔끔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보내기 전 체크

여기부터 정리하면 내용증명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 계약 종료가 확정인지 확인합니다. 만기 종료인지, 갱신거절로 끝난 건지, 중도해지 합의인지가 중요합니다.
  • 집을 비울 날짜와 인도 방식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열쇠 반환, 짐 빼는 날짜가 흔들리면 상대가 “인도 안 됐다”를 핑계로 잡습니다.
  • 임대인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이랑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공동명의면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보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증거 모으기

내용증명은 내용이 깔끔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자료(가능하면)
  • 보증금 입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 보증금 반환 요구 대화 캡처(문자, 카톡)
  • 만기 통보나 해지 통보를 했던 기록(있으면)

 

 

 

수신인 주소 확인

내용증명에서 제일 흔한 실수가 주소 틀리는 겁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로 1차 발송합니다.
  • 임대인 주소가 바뀐 것 같으면 추가 주소로도 보내는 게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에게만 보내는 건 보조로만 생각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보내는 게 기본입니다.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발송
  •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합니다.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 등기”로 접수합니다.
  • 접수 도장 찍힌 1부를 돌려받아 보관합니다.
인터넷(인터넷우체국) 발송
  • 파일로 작성해 업로드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 오타, 주소, 계좌번호를 미리보기에서 끝까지 확인합니다.
  • 발송 완료 화면과 배달 결과를 저장해둡니다.

 

 

 

기한 설정

문구에서 “언제까지”가 없으면 힘이 빠집니다. 기한은 보통 이렇게 잡으면 깔끔합니다.

  • 만기 종료라면 인도일(퇴거일) 기준으로 “인도일 당일” 또는 “인도일 기준 며칠 이내”로 명확히 씁니다.
  • 이미 만기가 지났다면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처럼 잡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씁니다.
  • 너무 짧게 잡으면 말꼬리 잡힐 수 있고, 너무 길면 상대가 시간 끌기 좋습니다.

 

 

 

문구 예시

아래는 그대로 복사해서 괄호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제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이행 최고(내용증명)

발신인: [내 이름] / [내 주소] / [내 연락처]
수신인: [임대인 이름] / [임대인 주소]

본인은 귀하와 [임차주택 주소]에 관하여 [계약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금액]원을 지급한 임차인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종료일]자로 종료되었으며, 본인은 [퇴거(인도) 예정일 또는 이미 인도한 날짜]에 임차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또는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귀하는 현재까지 보증금 [금액]원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보증금 [금액]원 전액을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또는 [날짜]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반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만약 위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요 비용도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작성일]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묵시적 갱신 해지형 한 줄 추가 문장

본인은 [해지 통보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법정 해지 통보 기간 경과 후 [종료 예정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중도해지 합의형 한 줄 추가 문장

귀하와 본인은 [합의일]에 [종료일]자로 임대차를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낸 뒤 할 일

  • 등기번호로 배달 완료 날짜를 확인해 기록해둡니다. “도달일”이 이후 절차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 상대가 전화로만 말하면,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달라”로 유도해 기록을 남깁니다.
  • 반송되면 포기하지 말고 다른 주소로 추가 발송합니다. 반송 자체도 상대가 회피한다는 정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 지나면 다음 수

  •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검토합니다.
  • 상대가 지급 의사가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 요건도 같이 확인합니다.

원하시면 상황을 두 줄만 알려주시면 문구를 더 정확히 맞춰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만기 종료인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인지, 중도해지 합의인지 이 3가지 중 어디인지와 퇴거일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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