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속정보

[2025년 최신] 퇴직금 미지급?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청구 방법

by Clever Story 2025. 3. 2.

[2025년 최신] 퇴직금 미지급?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 청구 방법

직장생활의 마무리는 퇴사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근무한 대가인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2025년 기준,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부터 신고 절차, 소멸시효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될 때 지급받는 법적 보상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 계약직 포함)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연수)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

 

 

 

2. 퇴직금 미지급, 이럴 때 신고하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에 해당하며,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례

  • 회사가 어려워서 나중에 준다고 미루는 경우
  •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계약직, 아르바이트라서 못 준다는 경우
  • 개인사업장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경우

전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3.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①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② 진정서 작성 요령

  • 본인 인적사항
  • 근무처 정보
  • 근무 기간, 퇴직일
  • 퇴직금 미지급 금액
  • 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③ 진정서 접수 후 절차

  •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시정명령
  •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가능

 

 

 

4.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은 영원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만약 퇴사 후 3년이 지나버리면,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5. 퇴직금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가산이자

  •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형사처벌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미지급 증거 수집 방법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기록
  • 4대보험 가입내역
  • 문자, 카카오톡 등 회사와의 대화 내용

이런 자료들은 퇴직금 미지급 진정 또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퇴사한 지 4년 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Q. 회사가 폐업했어요. 퇴직금 못 받나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퇴직금은 사장님의 선심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대응하세요.

증거만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대응 절차
① 증거 수집
② 고용노동부 진정
③ 필요시 소송 또는 체당금 청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