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총정리|소득·재산 기준부터 임차·자가 차이까지 완벽 가이드
월세와 전세 가격이 부담되는 요즘, 주거비 지원은 정말 절실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제도인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임대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애매해 보일 수 있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임차·자가 구분,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 월세(임차료) 지원: 임차가구 대상
- 집수리 비용 지원: 자가가구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와는 별도로 신청 가능
근로 중이어도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전세, 월세, 자가주택 모두 신청 가능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총합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2025년 기준) |
1인 | 1,148,166원 |
2인 | 1,887,676원 |
3인 | 2,412,169원 |
4인 | 2,926,931원 |
5인 | 3,411,932원 |
6인 | 3,871,106원 |
재산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차이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살이)
-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름
- 예: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약 30만 원 수준
자가가구 (본인 소유 집에 거주)
- 집 노후 상태를 평가해 집수리 비용 지원
- 보수 수준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수선 가능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지붕, 화장실 등)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기초공사 포함)
- 보수 주기: 3~7년
이런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직자이지만 월세 거주 + 자동차/재산 없음
- 맞벌이 부부지만 소득 합산 후 중위소득 48% 이하
- 부모와 주소 분리된 독립 청년(전입신고 必)
- 자녀 집에 사는 고령자 (세대 분리 시)
단, 청년이 부모와 같은 주소일 경우 소득 합산되어 탈락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 소득은 무관함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
- 신청인: 세대주 본인 원칙,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필요 시)
처리 절차 및 지급
- 신청 후 30일 이내 통지 (승인/보완 등)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 (현금 계좌입금)
신청 완료 후 LH공사 현장조사가 있을 수 있음 (주거환경 확인용)
상담 연락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상담 가능
마무리 요약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전·월세, 자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신청 가능한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자녀와 사는 고령자, 주소 분리한 청년, 소득 적은 맞벌이 부부 등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신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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