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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일|지급일자,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소급 지급, 연령 조건까지

by Clever Story 2025. 4. 10.

아동수당 지급일|지급일자,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소급 지급, 연령 조건까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아동수당의

정확한 지급일지급 기준, 신청 시기별 소급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아동수당의 정확한 지급일, 지급 대상,

나이 제한, 신청 시기, 지급 방식,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정부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 2018년 9월 도입
  • 현재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아동수당 지급일

정기 지급일: 매월 25일

  • 매달 25일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 그 전 영업일에 조기 지급

예시 지급일

25일 요일 실제 지급일
2025년 1월 토요일 1월 24일 (금)
2025년 2월 화요일 2월 25일 (정상 지급)
2025년 5월 일요일 5월 24일 (금)

 

 

 

지급 대상 및 나이 제한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됨
  •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지급

예: 2017년 4월생 아동은 → 2025년 3월까지 지급 후 종료

 

 

 

지급 금액

항목 금액
아동수당 월 10만 원 (아동 1인당)
  • 자녀 수에 따라 중복 수령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주체

  • 아동의 부모,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소급 지급 기준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
  • 60일 경과 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불가)

예시

  • 2월 3일 출생, 3월 25일 신청 → 2월분부터 소급 지급
  • 2월 3일 출생, 5월 10일 신청 → 5월분부터 지급 (2~4월분 소급 불가)

 

 

 

지급 중단 또는 변경 사유

사유 조치
만 8세 초과 다음 달부터 자동 중지
해외 장기 체류 일시 지급 중단
전출 및 주소 변경 관할 행정기관 변경 필요
계좌 변경 신고 시 새로운 계좌로 지급

 

 

 

유의사항

  • 신청 전까지는 지급되지 않음
  • 출생신고만으로는 자동 신청 아님
  • 매월 25일 정기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정부24 또는 복지로 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

 

 

 

정리하면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이후는 불가
  • 신청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 신청되지 않음
  •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관할기관에 신고 필요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여 소급분까지 빠짐없이 받으시고, 매월 25일 지급일을 기준으로 가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이 행복하면 가정도, 사회도 더 따뜻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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