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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2025년 인정 절차, 등급별 기준표,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by Clever Story 2025. 4. 11.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2025년 인정 절차, 등급별 기준표,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쳐 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별 상세 기준표,

신청 방법, 절차,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말하는 ‘등급’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양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를 수치화한 기준입니다.

 

총 6개 등급(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 금액, 이용 한도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
  • 또는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단순 고령이나 빈곤은 등급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표 (2025년 기준)

등급별 요약 기준

등급 심신상태 주요 특징
1등급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 일상생활 대부분 수행 불가, 완전한 의존
2등급 대부분 도움이 필요 이동, 배변 등 다수 항목에서 의존적
3등급 부분적 도움이 필요 보행·식사 등 일부 항목에서 지원 필요
4등급 간헐적 도움이 필요 가사/보행 등 제한적 보조만 요구됨
5등급 치매 중 초기 단계 신체는 비교적 건강하나 인지기능 저하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일상은 가능하나 혼자 생활은 어려움

 

1~5등급은 신체+인지 기능 모두 평가, 인지지원등급은 인지기능만을 평가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기준표

장기요양등급은 총 90개 항목의 설문과 면접을 통해 점수화된 뒤 아래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 인정 점수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의사소견서 상 치매 진단 + 4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 + 45점 미만

 

45점 미만은 원칙상 등급 제외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 부여 가능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온라인 신청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90개 항목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 지정병원에서 진료 후 작성,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평가
  5. 결과 통보 – 등급 인정 결과 서면 또는 앱·문자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조회 및 결과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장기요양보험 메뉴
  • 또는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장기요양 → 인정결과 확인
  • 등급 결과와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도 함께 확인 가능

 

 

 

등급별 서비스 및 급여 차이

등급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 월 한도액 (예시)
1등급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 약 180만 원
2등급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약 160만 원
3~4등급 방문요양 위주, 시설 이용은 제한 약 130~140만 원
5등급 주로 인지서비스 (치매쉼터 등) 약 120만 원
인지지원등급 간단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위주 약 60~70만 원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유의사항

  • 등급 신청은 본인 외에 가족, 요양기관, 이웃도 대리 신청 가능
  • 한 번 인정받은 등급은 유효기간(1~3년) 후 재조사 필요
  • 상태 변화가 크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변경 신청’ 가능
  • 시설입소는 보통 1~2등급만 해당, 3등급 이하부터는 방문요양 위주

 

 

 

정리하면

  • 장기요양등급은 국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기준을 정하는 지표입니다.
  •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으며, 점수 및 질병 상태에 따라 판정됩니다.
  • 등급을 받기 위해선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급판정위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 등급에 따라 서비스 종류와 지원 한도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춰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이 고민된다면,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더 나은 일상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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